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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신협: 인터넷 이용자들을 위한 디지털뉴스 이용규칙 Ver. 3.0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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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신협: 인터넷 이용자들을 위한 디지털뉴스 이용규칙 Ver. 3.0

사용자 삽입 이미지

http://www.kona.or.kr/

얼마든지 잘못 이해했을 수 있으니까, 태클바랍니다.

URL: http://www.kona.or.kr/
URL: http://www.kona.or.kr/konacopyright.htm
http://www.kona.or.kr/konacopyrightfaq.htm

한국온라인신문협회(온신협)에서 내놓은
"인터넷 이용자들을 위한 디지털뉴스 이용규칙 Ver. 3.0"
이란 걸 정리해봤습니다.

* 개별 블로거에게 적용될 만한 내용을 중심으로 적어봅니다.

한편, 개정 저작권법과 관련 없이, 디지털뉴스 이용에 있어서 많은 문의가 있었던 직접링크 이용 규정 부분을 부연해서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링크에 관한 규칙은 원칙적으로 개인 사용자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관심사죠? ^^;


일단 권리부터.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무제한적인 활용을 허용합니다.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출처: 대한민국 저작권법
즉, 저작권법 제7조 제5호에 따라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간주되는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일 경우인데,
오로지 '사실'만으로 구성된 기사로 한정 되어야 합니다. 온신협에서는 이런 기사의 예로
인사발령, 부고, 주식시세를 들고 있지만, 이래선 빠듯하죠? 이 사람들이 일부러 이런 듯.

 사건사고기사(이른바 '스트레이트 기사')의 경우 언제, 누가, 무엇을, 어떻게 등 육하원칙에 해당하는 기본적인 '사실'로만 구성된 기사에 한하여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로 보아야 한다고 부연하고 있습니다.

온신협의 이용 규칙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기사 내용에 대해 적용됩니다.
그러니, 신문 기사에서 사실만을 뽑아내 이야기하고 직접 링크를 안 달면 그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머리가 좀 아프긴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작권법상 지적재산권의 제한 규정을 전재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저작권법


인터넷 이용자들을 위한 디지털뉴스 이용규칙 Ver. 3.0
  • '펌글'은 절대 안 된다. '링크'를 원칙으로 허용하며, 링크는 제한된 조건을 지킬 때만 허용한다.
  • '비영리, 일반 개인 네티즌, 한정적 범위' 라는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저작권자의 허락 없는 자유로운 직접 링크를 허용한다. 이것이 원칙이고, 회원사 개별적으로 직접링크를 제한할 수 있으니까, 기사 직접 링크를 하려는 개인은 알아서 확인해야 한다.
    ; 여기서 개인 사이트라도 광고를 넣으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조심 조심.. 개인의 블로그 광고를 어디까지 영리목적으로 봐야 하느냐는 생각 좀 해봐야 해요. 그럼 "어느 신문에서 뭐라고 했다더라"정도만 말해야 하는 걸까요? 저라면 귀찮아서 대안이 있으면 링크/인용하기 번거로운 신문은 무시하고 말겠습니다. 더 자유롭게 직접링크를 허용하는 매체를 찾아서 그리로 링크해서 그 언론사를 키워주고 싶습니다.
  • 직접 링크는 대량으로 쓰면 안 된다. 개인이라도 계약해야 함.
    * 기사 직접링크 사용법은 아래에서 다시 설명

  • 복제 및 공중송신 : 이 항목이 좀 복잡합니다. 복제와 재전송은 금지하고 있고, 다만 예외를 두었습니다.
    - 저작권법 제6절(저작재산권의 제한)이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
    즉, 같은 언론매체들끼리 인용할 때와 연구목적일 때는 빼놓았고, 개인적으로 소장하는 경우(*)도 예외로 놓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확인하세요,
    (*) 이건 우리에겐 좀 생소할 텐데, 개인이 자신만 보기 위해 자기 컴퓨터에 저장하는 행위도 저작권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컴퓨터 저장 장치를 자기 기억의 확장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안 가지만, 어쨌든 말입니다). 그 이야기인 듯.
    블로그를 1인 언론 매체라 보면 기사를 재생산하는 것도 가능할 텐데..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 지는 뒤에 보죠.

    - 그 외 입법, 사법상 목적과 교육목적일 때 일부 예외.

  • 이건 중요한 이야기: "디지털뉴스를 복제해 둘 수 없는 웹사이트는 블로그나 미니홈피 등 개인용, 비상업용, 커뮤니티형 웹사이트를 포함합니다. 이는 인터넷 웹사이트의 경우 저작권법 제27조의 '개인적 이용'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히 상업적 목적의 웹사이트에서 "협회" 회원사가 제공하는 디지털뉴스를 복제하여 게시하거나 공중송신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즉, 블로그나 기타 개인 사이트 본문 펌질은 완전히 금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 용어 정의
    단순 링크(simple link): 1개 혹은 다수 언론사의 홈페이지 URL을 한꺼번에 링크해도 상관없다. 당연한 이야기
    직접 링크(deep link): 기사 본문이 나오는 페이지를 바로 띄우는 링크.

    - 1개 ~ 여러 개 기사를 제목 + 직접 링크로 사용할 수 있다.
    - 본문 '일부'를 베끼는 건 하나 정도는 눈감아주겠지만 여러 개나 반복적인 건 '복제'로 간주해 금지한다.
    - 검색서비스를 이용해 간접적으로 사용할 경우, 그래도 온신협은 걸고 싶다!

  • 프레임 링크, RSS는 불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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