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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후 전입신고(방문신청만), 우편물 수령주소 변경 신청(방문, 유선, 인터넷 가능) 본문
전입신고는 주민센터(동사무소)에 합니다.
귀찮아서 안 하다가 세금 고지서나 정부에서 보내는 우편물을 못 받는 수가 있습니다.
지방세는 요즘은 알아서 온라인 납부해도 되겠지만.. 상관없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자기가 세대주라면 본의아닌 체납자, 신불자가 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오래 방치해두었다가 이전 주소의 집주인이 말소해버리면 돈도 들고 복구하는 데 많이 번거롭습니다.
1) 신거주지에 온 날부터 14일 이내에 한다.
(종전의 퇴거신고제도는 없어졌어요)
2) 신고시 주민등록증, 의료보험카드, 자동차등록증,
운전면허증을 가지고가서 주소를 변경정리한다.
3) 신주소로 우편물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종전주소지를
관할하는 우체국에 전화로 신청하면 받아볼 수 있다.
; 전화 신고는 주소지에 소재한 배달우체국의 민원실이나 집배실에 전화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http://136.epost.go.kr/
; 인터넷신청했음. 3개월간 서비스.
4) 전입할세대의 세대주나 세대를 관리하는자가 전세대 주 또는 본인의 확인을 받아 신고가 가능.
(확인은 신고서에 서명하거나 위임장으로 갈음. 필요없는 경우도 있음)
※ 본인이 세대주라도 필요 없음.
귀찮아서 안 하다가 세금 고지서나 정부에서 보내는 우편물을 못 받는 수가 있습니다.
지방세는 요즘은 알아서 온라인 납부해도 되겠지만.. 상관없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자기가 세대주라면 본의아닌 체납자, 신불자가 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오래 방치해두었다가 이전 주소의 집주인이 말소해버리면 돈도 들고 복구하는 데 많이 번거롭습니다.
1) 신거주지에 온 날부터 14일 이내에 한다.
(종전의 퇴거신고제도는 없어졌어요)
2) 신고시 주민등록증, 의료보험카드, 자동차등록증,
운전면허증을 가지고가서 주소를 변경정리한다.
3) 신주소로 우편물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종전주소지를
관할하는 우체국에 전화로 신청하면 받아볼 수 있다.
; 전화 신고는 주소지에 소재한 배달우체국의 민원실이나 집배실에 전화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http://136.epost.go.kr/
; 인터넷신청했음. 3개월간 서비스.
4) 전입할세대의 세대주나 세대를 관리하는자가 전세대 주 또는 본인의 확인을 받아 신고가 가능.
(확인은 신고서에 서명하거나 위임장으로 갈음. 필요없는 경우도 있음)
※ 본인이 세대주라도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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