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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Geek's
처남, 제부 등의 호칭에 대한 2019~2020년 뉴스 하나 본문
먼저 2020년 기사.
[박영실칼럼]입이 떨어지지 않는 호칭 ‘서방님'도련님’ ‘아가씨’-시대와 정서에 따라 변하는 호칭예절 - 한국경제신문 2020.1.22.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103230576Q
남편 여동생의 신랑이 ‘서방님’?…‘알쏭달쏭’ 친척 호칭 - KBS 2019.9.12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4281837
아래는 저 KBS뉴스에 나온 내용. "여성가족부"(상당히 웃기는 부처이름이지만. 자기들도 외국나가서 입밖에 내기는 부끄러웠던지, 영문명칭은 "양성평등가족부"더라는) 권장내용 등. 여성가족부는 2019년초에 설문조사를 한 적 있다.
그런데 그때 여가부가 권장했다는 "동기사이에는 이름을 까는" 건, 저는 좀 그렇습니다. 저게 여가부 설문조사로 나온 듣고 싶은 호칭일지는 몰라도 쉽게 불러줄 수 있는 호칭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름+씨는 일 년에 몇 번 보면 자주 보는 인척간에는 기존 호칭보다 더 어색하지 않나요? (생략) 내 처가/시댁도 아니고 형제의 처가/시댁 정도의 거리가 있는 인척에게 이름+씨는 처음에 대단히 조심해야 할 듯. 명절마다 뭉쳐서 동네를 주유하는 정도의 친밀감이 있는 게 아니라면요. 그래서 지금처럼 대명사를 쓰는 게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이건 또 저 혼자 생각이니. 1
인척 (姻戚) - 혼인관계로 맺어진 성이 다른 친척 / 한국학중앙연구원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47050
인척은 인아척당(姻婭戚黨)을 말한다. 외척은 외가(外家:아버지의 처가)·진외가(陳外家:할아버지의 처가) 등 외가의 일가 사람들로 자기와 8촌 이내의 관계를 가진 모두가 해당된다. 처가는 장인·장모를 비롯하여 장조부모·처백숙부모·처남·처형·처제·처질 등 아내의 8촌 이내의 일가가 해당된다.
사가는 종류가 다양하다. 대체로, 8촌 이내의 친척이 혼인관계를 맺고 있는 척당을 말하는데, 증조부의 자매의 시가(媤家)인 왕존고모가(王尊姑母家), 할아버지의 자매인 대고모가, 아버지의 자매인 고모가, 자기의 자매인 매가가 있다.
또한, 할아버지의 4촌인 종대고모가와 아버지의 4촌인 종고모가, 아버지의 6촌인 재종고모가가 있으며, 자기의 4촌인 종매가와 6촌인 재종매가가 있다. 손밑으로는 아들의 처가와 딸의 시가가 있고, 손자의 처가와 손녀의 시가가 있다. 방계로 조카의 처가, 질녀의 시가, 종질의 처가, 종질녀의 시가가 모두 사가에 해당된다.
사가간의 호칭은 기호지방에서는 고하의 관계없이 사돈(査頓)으로 통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돈이라는 호칭은 민풍에서 생긴 것이므로 존경심이 결여된 것이다.
정확한 호칭으로서는 자녀의 장인이나 시아버지가 자기와 나이가 비슷하면 사형(査兄), 자기를 말할 때는 사제(査弟)라 부르고, 비록 아들의 장인이나 딸의 시아버지라 하더라도 자기보다 나이가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사장(査丈)이라는 호칭을 써서 경대하는 것이 옳다.
아들의 장조부나 딸의 시조부에 대해서는 비록 자기보다 연하라 하더라도 반드시 사장이라는 호칭을 써서 경대하며, 사돈이라는 말은 결례가 된다고 보고 쓰지 않는다. 남자들뿐만 아니라 부녀자의 경우에도 사가의 어른을 대하는 경우는 이에 준하며, 비록 사돈보다 나이가 많더라도 반드시 낮추어 자기를 사제라고 부른다.
이 사장(査丈)은 그 사장(社長)이 아니라는 거. :)
아내와 남편쪽 가족의 호칭/ - 구정 전 알아두면 좋은 친인척 호칭 - 안양시 블로그 2016년
https://blog.naver.com/tvanyanggokr/220618486335
거기서 인척쪽만 가져와봅니다.
출처: 안양시
- 사실 처음에는 형제의 배우자를 부르는 대명사조차 익숙해질 때까지는 입이 안 떨어지지만. 어쨌든 그래도 공인된 대명사면 상대도 이름+씨로 불리는 게 싫을 때처럼 쉽게 "발작"하기는 어려운데다, 한 꺼풀 덮은 것 같아 충격도 둔합니다. 일단 그렇게 시작한 다음에 친해지면 이름+씨로 서로 약속하든가 하는 거겠죠.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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