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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비행 가능/금지구역 등 고시 본문


기술과 유행/우주항공,군사

드론 비행 가능/금지구역 등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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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 계획, 비행 가능 지역 검색

드론(장난감 포함)이나 초경량비행장치 비행 등을 하려 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 중 하나.

 

 

https://drone.onestop.go.kr:8443/common/flightArea

 

비행 계획 / 비행가능 지역 검색

비행승인 필요 주소: 주소가 검색되지 않았습니다. ※ 사유지, 해수욕장, 국립공원, 문화재, 청와대, 교도소, 군부대, 국가중요시설 등은 해당지역의 소유자 및 관리사무소가 있을 경우 반드시

drone.onestop.go.kr:8443

 

 

무인비행장치(드론) 관련 제도 소개 - 국토교통부 정책Q&A, 2022.7.28.

매년 달라질 수 있으니 매년 확인하기.

https://www.molit.go.kr/USR/policyTarget/dtl.jsp?idx=584

 

 

한국드론산업협회(KDIA)

http://www.kdrone.org/bbs/board.php?bo_table=board_not&wr_id=718

==============

□ 기체신고
ㅡ 처벌기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ㅡ 관련규정: 항공안전법 제122조, 제161조
ㅡ 위반사항: 신고대상 드론을 신고하지 않고 비행하는 경우
※ 사업용(무게 기준 없음) 및 최대이륙중량 2kg초과 비사업용 기체는 신고대상
확인사항: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증명서(한국교통안전공단 발급)

 

□ 비행승인
ㅡ 처벌기준: 500만원 이하 벌금
ㅡ 관련규정: 항공안전법 제127조, 제161조
ㅡ 위반사항: 관제권, 비행금지구역을 제외한 일반구역에서 25kg 초과 또는 150m 이상으로 비행하는 경우
ㅡ 확인사항: 비행승인허가 공문(지방항공청 또는 해당 군 관제기관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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