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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중독은 질병이 맞나? 짧은 생각 본문

건강, 생활보조, 동물/의과학

게임중독은 질병이 맞나? 짧은 생각

이제는 그럴 만하다고 생각해요.
의사들은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인인 제가 보기에는 "이런 아이들이 경증 ADHD"라며 뉴스나 다른 채널로 전하는 경우들을 보면.. 그게 질병으로 인정받는다면, 게임중독도 그럴 만할 듯.
 
이젠 "게임중독이라는 상태는 존재하지 않는다" 고 부정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시드 마이어의 문명 천 시간인가 몇 천 시간인가 플레이한 다음에[각주:1] "뭐 좀 할 만하네요" 하고 스팀 리뷰를 달았다는 유명한 짤방까지는 아니라도 말이죠.
 
 
1.
게임을 안 하고 크는 아이가 없는 시대입니다. 어른도 노인도 게임을 합니다.
즉 모든 대한민국사람은 어떤 식으로든 PC나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해봤거나 하고 있으며, 앞으로 하면서 자라날 것입니다.
 
그래서 게임중독에 질병코드를 부여하는 것은 뭐, 이제는 절대 하면 안 된다고까지는 생각하지 않게 됐어요.
금연클리닉이나
마리화나 못 끊는거나
알콜중독하고 비슷하다고 봐요.
도박중독도 있겠네요.
 
한국 성인 중 많은 수가, 스스로는 "나는 술을 마실 줄 알 뿐이지 중독까지는 아니다"하고 말하지만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술에 대해 관대한 문화는 아직 계속되고 있지만[각주:2]
의학적으로는 알콜중독이라고 합니다
 
 
2.
문제는 소위 "게임중독"을 제대로 질병으로 인정한 다음이겠죠.
 
법령으로 청소년 게임시간 제한과 금지가 더 강화될 것이라는 두려움 (게이머와 게임회사 둘 다)
난 중독이 아니라는 '근자감' + 낙인찍어 병원에 끌고 갈 거라는 두려움
 
부모가 게임을 금지할 것이라는 두려움 (이게 이유라면 이미 중독일지도)
게임중독 진단을 받으면 법적 강제로 게임사가 그 유저의 게임을 제한할 거라는 두려움
 
담배에 붙는 분담금처럼 게임비에 높은 세금이나 분담금 붙을 것이라는 두려움(게임사와 게이머 양쪽 다 싫어하겠죠)
외국 게임들, 해외결제 게임들을 어떻게 규제할 것이냐는 불공정 문제, 그리고 외국에서의 시비에 정부는 공정하게 적용하겠다며 방어할 의지나 기술적인 집행 능력은 있냐는 지적[각주:3] 등.
 
 
이 중 일부는 보건을 생각한 게 아니라 산업이 반발하는 이야기라,
만약 게임중독이 정말로 중요한 문제라고 결론나면,
세금이나 기금부과 문제나 [각주:4] 시장 불공정같은 문제는 거부할 이유가 아니라 어떻게든 결론지어야 할 사안이 돼버리겠죠.
 
일단 외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리뷰기사를 다시 보고 싶네요. 외국도 몇 년 지난 지금은 뭔가 달라진 게 있지 않을지.
 
 
3.
글쓰다 해본 생각인데,
 
"게임중독"이라고 부르지 말고
예를 들어,
게임과 뇌의 과도한 상호작용으로 인한 문제가 대표적인 예로 제시되는
IT단말과 두뇌의 상호작용이 상궤를 넘어 생활에 지장을 주는 행동장애나 뇌의 해부학적 퇴행적 변화 [각주:5] 
이런 것을 지칭하는 질병이름을 따로 만든 적이 있나요?
 
비유하면,
특정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하거나, 특정 노동을 너무 중하게 하면,
손이나 발이나 다른 곳의 뼈나 관절이 변형되거나 퇴화하거나 다른 병이 생길 수 있죠.[각주:6]
누구는 오히려 그련 변화를 자기가 하는 일에 유리하게 이용할지도 모르지만 누구는 그것이 불편할 것입니다.[각주:7]
그래서 그게 심해지면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도 있고.
그런 상태를 병이라 인정하고 질병코드가 붙는 것은 누구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종류의 운동이나 노동을 덮어놓고 악으로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4.
게임중독에 비견할 만한 게 또 있습니다.

유튜브중독
틱톡중독
숏폼중독

카카오톡중독
페이스북[각주:8]/인스타그램, X(트위터) 중독, 
퉁쳐서 SNS중독.

 

요즘 사람들은 모든 연령대에서 게임시간보다 SNS하고 유튜브/숏폼보는 시간이 더 많지 않나?

이런거 질병코드 다 따로 부여할 게 아니라면
게임중독이란 이름은 적절하지 않군요.




  1. 스팀 클라이언트로 게임을 실행해 플레이하면, 그렇게 런칭한 각각의 게임 타이틀마다 그 게임의 누적 플레이시간이 기록됩니다. [본문으로]
  2.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감형사유로 봐주는 것에 대한 비난이 고조되고, 점점 그것을 반영한 판결이 줄어들고 있다지만 따지고 보면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다고 하죠. [본문으로]
  3. 국내 업체들이 말라죽고 유튜브만 승승장구한 이래, IT서비스업계쪽에서 어떤 규제나 비용문제가 생긴다면 토종서비스업체와 외국에 근거를 둔 서비스업체들간의 시장불공정 지적은 항상 나왔고 실제로 대개 국내업체에게 불리한 결과를 냈던 것 같습니다. [본문으로]
  4. 만약 게임중독뇌 판정을 위해 조영제를 사용하는 CT와 MRI를 조합해야 하는 비싼 검사라든가, 행동검사, 수면다원검사같은 게 필요하다면, 아직 뒷바라지해야 할 자식이 있는 부모라면 대부분 게임걱정을 할 테니 건보예산이 많이 나갈 겁니다. [본문으로]
  5. 이런 것이 있다면 말인데, 요 몇 년 동안 몇몇 의학기사나 TED.com 같은 강연사이트에서 본 것 같기는 해요. 게임에 너무 빠진 사람의 뇌 MRI영상이 어쩌구라든가 비슷하게 소위 '야동'을 너무 많이 본 사람의 뇌는 이렇게 다르다 등등. [본문으로]
  6. 키보드 마우스를 많이 써서 생기는 수근관증후군 혹은 VDT 증후군이라든가? [본문으로]
  7. OOO이 어떤 직업에는 아주 유리하다는 소리 비슷하게. [본문으로]
  8. 빌 게이츠와 마크 저커버그가 자기 아이들은 어떻게 규제해 육아한다고 했다더라는.. 그런데 우리나라는 부모가 그들을 따라하다가는, "게임도 아닌데 과도한 참견"이라며 아동학대로 신고당하지 않을지 걱정부터 해야 할 지도 모르겠네요.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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