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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스팸 발송자는, 해지했더라도 통신사 신규가입 차단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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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스팸 발송자는, 해지했더라도 통신사 신규가입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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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도 불법스팸 발송자로 지목되면 가입제한 규제를 받았지만, 정작 범죄목적으로 하는 놈들은 대량발송 후 규제조치 전에 번호를 해지하고 다른 번호로 가입하는 식으로 메뚜기처럼 도망다닐 수 있었다. 이는 이통사에 해지자 정보와 규제(처벌?) 정보가 연동되지 않았기 때문. 하지만 제도개선으로 이제는 해지했더라도 그 명의로 새 전화번호를 개통할 수 없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4059698

 

불법스팸 발송하다 걸리면 통신사 신규 가입 막는다

불법스팸 발송 이력이 있는 가입자는 앞으로 모든 이동통신사의 신규 가입이 제한된다. 불법스팸 발송자가 통신사 신규 가입과 해지를 반복하며 제지받지 않고 스팸을 발송하는 것을 막기 위한

n.news.naver.com

현재도 이동통신사들은 불법스팸 발송자에 대해 1년간 신규가입을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불법스팸 발송자들은 가입제한 조치 전에 번호를 해지하면 이동통신사에 해지자 정보가 남아있지 않다는 점을 악용해 일명 ‘번호 갈아타기’ 꼼수로 규제를 회피 (......)
 
앞으로 모든 이동통신사는 불법스팸 발송자 정보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를 통해 실시간 공유 (......) 이달 중순부터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 3사에 적용되며, 알뜰폰을 포함한 60여 개 모든 이동통신사는 8월 말까지 준비를 완료해 전면 시행할 예정(......)

불법스팸 발송자 가입제한 강화 제도는 시행 전 해지한 발송자에게도 (소급) 적용 (......) 신규 이용자가 번호 개통 요청 시 이동통신사업자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전산망에서 정보를 조회해 불법스팸 발송 이력이 있으면 가입 거부 가능(......) - 세계일보

 

 

소급적용된다는 부분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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