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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개정 대부업법 홍보영상(2025.7.)?/:/ '불법 사금융, 안 갚아도 된다?!' 본문


견적, 지름직/금융과 보험

금융감독원, 개정 대부업법 홍보영상(2025.7.)?/:/ '불법 사금융, 안 갚아도 된다?!'


실용에 적용하고 싶다면 알아보고 상담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만,

일단 올 여름 금감원 보도자료와 홍보영상입니다.

 

개정 대부업법 홍보 영상 - 금융감독원

https://youtu.be/0oyxI6u3Kw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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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근본적 척결!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개정 「대부업법」 이 7.22.부터 시행됩니다!

대부업법 전면 개정으로 이렇게 달라집니다!

1. 불법사금융 효력을 무효화하여 범죄 이득 박탈!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연이율 60%초과 초고금리, 성착취 등) → 원금+이자 무효!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이 아니더라도, 불법사금융업자와의 대부계약 → 이자 무효!



2. 대부업 등록요건 강화 → 자기자본 요건 상향, 자기자본 유지의무 부과 등

3. 미등록 불법대부업자 → ‘불법사금융업자’ 명칭 변경

4. 불법사금융 처벌 대폭 강화 → 징역 최대 10년, 벌금 최대 5억!

5. 불법사금융 이용 전화번호 차단 확대 → 불법채권추심, 불법대부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까지 차단 확대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피해구제 등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금융감독원 1332→3,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불법사금융지킴이" 에서 종합적으로 안내드립니다!

급전이 필요하다면 저금리 정책금융상품을 이용 : 서민금융진흥원 ☎1397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상담 : 금감원 ☎1332→3 또는 경찰청 ☎112
불법추심에 시달리고 있다면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제도 신청 : 금감원 ☎1332→3 또는 법률구조공단 ☎132

#개정대부업법​ #불법사금융근절​ #반사회적_불법대부계약_원리금_무효​ #불법사금융업자_대부계약_이자_무효​ #소액​ #급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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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5.7.22일부터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등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고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이 시행됩니다. -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25-07-15

https://fsc.go.kr/no010101/84930?srchCtgry=&curPage=&srchKey=sj&srchText=%EB%8C%80%EB%B6%80%EC%97%85%EB%B2%95&srchBeginDt=&srchEndDt=

 

보도자료 - 위원회 소식 - 알림마당 - 금융위원회

’25.7.22일부터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등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고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이 시행됩니다. -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 불법사금

fs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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