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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 무차입공매도 전산감시시스템)의, 기관 무차입공매도 예방효과 논란 (기사) 본문
그래서 주식이 활황이거나 활황을 상정했을 때는 공매도의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았으니 지나갔지만,
"시장 변동성"이 커지니 또 이야기가 나오는..
ㅡ 어떻게든 전산화할 궁리를 해라
ㅡ 빨라졌다고는 하지만 아직 뒷북조사가 많잖아
한국경제신문에서 이걸 제기할 정도면 뭐..
'공매도 지긋지긋하다' 눈뜨고 당했는데…속 터지는 개미들
한국경제 2026.04.03.
공매도 재개 1년…기관 간 거래 감시는 '사각지대'
실시간 잡는다던 불법 공매도.. 적발까진 최장 6개월
기관 대차거래, 수기장부로 기록 일일이 대조해 불법여부 판단
불법 적발 5건…실효성 논란
"통합 전산망 만들어 관리해야"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270838
'공매도 지긋지긋하다' 눈뜨고 당했는데…속 터지는 개미들
정부는 작년 3월 30일 약 17개월간 이어진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시장 불안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우려는 여전했지만 당시 금융당국은 불법 공매도를 실시간으로 걸러낼 수 있는
n.news.naver.com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공매도의 핵심 전제인 대차 거래는 여전히 전산화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 기관 간에 주식을 빌릴 때는 전용 시스템 대신 메신저(블룸버그 터미널, 메신저 등)를 활용하거나 심지어 유선 전화로 수량을 확인하고 거래를 체결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체결된 데이터를 담당자가 엑셀 등 수기 장부에 입력한 뒤 사후 NSDS에 잔량을 보고한다.
이처럼 거래 발생과 기록이 분리돼 있다 보니, NSDS가 실시간으로 잔량 부족을 적출하더라도 그것이 ‘무차입 공매도’인지 ‘단순 입력 누락’인지를 즉각 판별할 방법이 없다. 결국 금융당국은 의심 사례가 발생할 때마다 해당 기관으로부터 메신저 대화록, 이메일 기록, 내부 엑셀 파일 등 파편화된 자료를 일일이 제출받아 대조하는 ‘아날로그식 확인’ 절차를 거치는 셈이다. - 한국경제
당시 회의록에는 금융위가 몇 가지 이유를 들어 "대차거래 전산화"에 반대했다고.
그리고 위 기사에 대해 금융위는 우리나라의 공매도방지 시스템은 세계제일! 이라는 취지로 반박보도를 냈는데, 아래는 그 기사.
금융당국, 무차입 공매도 3중 방지체계 강조… "전 세계 유일"
뉴스1 2026.04.04.
"대차거래 전산화 없어 실효성 떨어져" 언론보도 반박
매도가능잔고 실시간 관리…무차입 공매도 주문 사전차단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869876?sid=101
* 여기에 대해 AI챗봇에게 몇 가지 물어보고 받은 대답.


===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둘러싼 논란은 크게 **'실시간 차단의 기술적 한계'**와 '과거 금융당국의 소극적 태도' 두 가지 지점에서 충돌하고 있습니다. 제시해주신 기사들과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쟁점별 사실 여부와 그 이유를 정리해 드립니다.
1. 다른 나라들은 이미 전산화해서 운영하고 있다? (사실 확인)
네, 상당 부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산화'의 정의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 해외 사례: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같은 글로벌 IB(투자은행)들은 이미 내부적으로 빌린 주식의 수량을 관리하는 자체 전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들은 전산상으로 주식이 있는지 확인된 경우에만 주문을 내는 방식(Pre-trade validation)을 사용합니다.
- 한국과의 차이: 해외의 전산화는 '개별 금융기관 내부 시스템' 중심입니다. 반면 한국이 추진하는 NSDS는 거래소나 금감원 같은 공적 기관이 모든 기관의 잔고를 한데 모아 '중앙에서 실시간으로' 들여다보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형태의 중앙 집중식 실시간 점검 시스템은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강력한 규제 모델인 것은 맞습니다.
2. 왜 전산화하면 외국인이 나갈 거라고 걱정했나?
금융당국이 과거에 전산화(특히 중앙 집중식)를 주저했던 이유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 거래 방식의 특수성: 대차거래(주식을 빌리는 행위)는 표준화된 시장이 아니라 메신저, 전화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강제로 특정 전산 플랫폼에 넣으라고 하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자유로운 영업 비밀(누구에게 얼마에 빌리는지 등)이 노출된다"**고 느껴 시장을 기피할 수 있다는 논리였습니다.
- 비용과 독과점: 모든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 전용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특정 플랫폼을 이용해야 한다면 막대한 비용이 듭니다. 이는 한국 시장에 대한 **'진입 장벽'**이 되어 투자 매력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였습니다.
- 시스템의 경직성: 실시간으로 모든 잔고를 대조하면 거래 속도가 느려지거나 오류가 발생했을 때 시장 전체가 마비될 위험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3. "사후약방문"이라는 지적은 왜 나오나?
NSDS의 작동 구조 때문입니다. '실시간 차단'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다음과 같이 작동합니다.
- 기관투자자가 자체 시스템에서 먼저 차입 여부를 확인하고 주문을 냄.
- NSDS는 장 종료 후 거래소 매매 데이터와 기관의 잔고 데이터를 넘겨받아 대조함.
- 이 과정에서 차이가 발생하면 불법(무차입) 공매도로 적발함.
즉, 주문이 나가는 찰나에 입구에서 막는 것이 아니라, 주문이 나간 뒤 '사후 검증'을 통해 잡아내는 방식입니다. 비판 측은 "이미 불법 거래로 주가가 다 떨어진 뒤에 잡아내서 처벌해봐야 개인 투자자의 손실은 복구되지 않는다"며 이를 '사후약방문'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4. 금융위는 왜 "세계 최고"라고 할까?
금융위의 입장은 **"완벽한 실시간 차단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전수 조사를 일 단위로 하는 시스템은 우리가 유일하다"**는 것입니다.
- 이전에는 수개월에 한 번씩 샘플 조사를 하거나 사건이 터져야 조사를 나갔습니다.
- 하지만 NSDS가 도입되면 매일 모든 공매도 주문을 전수 점검하게 되므로, 예전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불법을 잡아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요약: 어느 쪽 말이 맞을까?
- 매체의 비판: "왜 주문 단계에서 기술적으로 원천 봉쇄하지 못하느냐, 과거엔 왜 외국인 핑계 대며 안 했느냐"는 **'완전한 방어'**를 요구하는 시각입니다.
- 금융위의 반박: "현실적으로 글로벌 투자자들을 수용하면서 운영 가능한 **'가장 강력한 감시망'**을 만든 것이다"라는 **'현실적 최선'**을 주장하는 시각입니다.
결국 이 시스템이 '약'이 될지 '방문'이 될지는, 운영 개시 후 얼마나 신속하게 불법 거래를 적발하고 강력하게 처벌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공매도 전산화와 NSDS의 작동 원리 이해하기 이 영상은 최근 도입되는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의 구체적인 구조와 논란이 되는 지점들을 전문가의 시각에서 쉽게 풀어서 설명해 줍니다.
===
NSDS의 작동 예시


===
금융위원회가 구축 중인 NSDS(중앙점검시스템) 체제 하에서 어떤 공매도가 '정상'으로 통과되고, 어떤 것이 '불법'으로 걸러지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설명해 드릴게요.
핵심은 **"주문을 내기 전에 주식을 빌렸다는 증거가 전산에 확정되어 있는가"**입니다.
1. 시스템이 허용하는 공매도 (정상 거래)
정상적인 공매도는 반드시 **'선(先) 빌림, 후(後) 매도'**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 사례: A 자산운용사가 삼성전자 주식을 공매도하려고 합니다.
- 과정:
- A사는 먼저 국민연금이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삼성전자 주식 1만 주를 빌리는 계약을 체결합니다. (대차거래)
- A사의 기관내부 시스템에 "삼성전자 1만 주 빌림 완료(잔고 생성)"라고 데이터가 입력됩니다.
- A사가 거래소에 공매도 주문을 넣으면, NSDS는 장 종료 후 A사의 내부 잔고와 주문 내역을 대조합니다.
- 대조 결과, **"1만 주를 빌린 기록이 있고, 1만 주를 팔았으니 일치함"**으로 판정되어 정상 거래로 인정됩니다.
2. NSDS가 적발하는 공매도 (불법 거래)
적발 대상은 주식을 빌리지 않고 일단 팔고 보는 **'무차입 공매도'**입니다.
① 잔고 부족형 (가장 흔한 사례)
- 사례: B 외국인 투자자가 현재 삼성전자 주식을 5,000주만 빌려 놓은 상태입니다.
- 행위: 실수든 고의든 실수로 10,000주를 공매도 주문합니다.
- 적발: 장 종료 후 NSDS가 B사의 내부 시스템 데이터와 거래소 주문 데이터를 대조합니다. **"빌린 건 5,000주인데 판 건 10,000주네? 5,000주는 빌리지도 않고 팔았구나!"**라고 즉시 적발됩니다.
② '업틱룰(Up-tick Rule)' 위반형
- 사례: 주가를 의도적으로 떨어뜨리기 위해 현재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계속 공매도를 던지는 경우입니다.
- 적발: NSDS는 단순 수량뿐 아니라 호가 데이터도 분석합니다. 직전 체결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매도 호가를 제출해 주가 하락을 부추긴 정황이 전산상에 남으면 적발 대상이 됩니다.
③ 내부 전산 조작형 (차입 확정 전 주문)
- 사례: "주식을 빌려주기로 구두로 합의했으니 곧 들어오겠지"라고 생각하고, 전산상에 입고 처리가 되기 전(데이터 확정 전)에 미리 매도 주문을 내는 경우입니다.
- 적발: NSDS는 **타임스탬프(시간 기록)**를 대조합니다. 매도 주문 시각이 주식을 빌린 확정 시각보다 빠르면 "빌리기 전에 팔았다"고 간주하여 무차입 공매도로 적발합니다.
요약: NSDS의 감시 원리

결론적으로, 과거에는 이런 대조 작업을 사람이 일일이 수작업으로 하느라 몇 개월씩 걸렸고 그사이 증거가 인멸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NSDS라는 디지털 망태기를 장 종료 직후 매일 가동해, 수량 불일치가 발생하는 모든 계좌를 즉각 골라내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입니다.
이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간다면, 기관들은 "어차피 전산에서 다 걸린다"는 압박감 때문에 무리한 무차입 공매도를 시도하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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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현물처럼 대차거래(주식을 빌리는 행위)도 거래소 같은 공적 기관의 시스템 안에서 원클릭으로 이루어지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보이죠.
사용자님 말씀대로 **"현물도 전산화했는데, 왜 대차거래는 아직도 사적으로 빌리게 놔두느냐"**는 의문은 현재 한국 주식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현실적인 **'매커니즘의 차이'**와 **'이해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1. 현물 거래 vs 대차 거래: 왜 전산화 난이도가 다를까?
현물 거래와 대차 거래는 성격이 아주 다릅니다.
- 현물 거래 (표준화): 삼성전자 주식 1주는 누구에게나 똑같은 가치를 가집니다. 가격과 수량만 맞으면 시장에서 즉시 체결되는 **'기성품 매매'**와 같습니다.
- 대차 거래 (비표준화): 주식을 빌려주는 행위는 일종의 **'1:1 담보 대출'**입니다. 빌려주는 사람(연기금 등)과 빌리는 사람(IB 등) 사이에 담보 비율, 수수료, 빌리는 기간, 중도 상환 조건 등이 제각각입니다. 즉, 표준화하기 어려운 **'맞춤형 계약'**의 성격이 강합니다.
2. 한국거래소에서 통합 처리하면 안 되는 이유? (혹은 못 하는 이유)
사용자님이 제안하신 "거래소 통합 전산화"가 지금까지 구현되지 못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① 글로벌 표준과의 충돌 (가장 큰 우려)
전 세계적으로 대차거래는 장외(OTC)에서 자유롭게 이루어집니다. 만약 한국만 "모든 대차거래는 반드시 한국거래소 시스템을 통해서만 해야 한다"고 강제하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를 **'자유시장 원리에 반하는 과도한 규제'**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등을 노리는 한국 입장에서 큰 부담입니다.
② '사적 계약'의 비밀 유지
대규모 자금을 굴리는 기관들은 누구에게 얼마의 이자를 주고 주식을 빌렸는지가 일종의 전략입니다. 이를 공적 기관의 전산망에 실시간으로 올리는 것에 대해 **"영업 비밀 노출"**이라며 강력히 반발해 왔습니다.
③ 인프라 구축의 복잡성
현물 거래는 '돈'과 '주식'만 오가면 되지만, 대차거래는 수천 수만 개의 개별 계약마다 담보를 관리하고 가치를 매일 재산정해야 합니다. 이를 거래소가 도맡으려면 엄청난 규모의 시스템과 인력이 필요합니다.
3. 그래서 나온 타협안이 'NSDS'입니다
정부도 사용자님 말씀처럼 일관적인 전산화가 좋다는 건 알지만, 위와 같은 반발 때문에 **"거래는 자유롭게 하되, 기록은 우리(NSDS)한테 보고해"**라는 방식을 택한 것입니다.
- 과거: "주식 빌렸니?" → "네, 전화로 빌렸어요(기록은 나중에 보여줄게요)." → 불법 무차입 공매도 발생 가능
- NSDS 도입 후: "주식 빌렸니?" → "네, 제 내부 전산에 '확정' 버튼 눌렀어요." → 장 끝나고 NSDS가 그 '확정' 기록을 거래소 데이터와 실시간 대조
4. 과거 종이 주문 시절과 지금의 차이
말씀하신 대로 과거엔 현물도 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현물은 '체결' 즉시 거래소가 주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구조였고, 대차는 '거래소 밖'에서 자기들끼리 빌리는 것이라 거래소가 알 길이 없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결국 현재의 NSDS는 "완전 통합 전산화"로 가는 과도기적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를 쫓아내지 않으면서도(자유로운 장외거래 허용), 투명성은 확보하겠다는(전산 대조) 고육지책인 셈이죠.
한 줄 요약: "거래소에서 다 하면 참 깔끔하겠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한국 시장은 너무 통제가 심해'라는 인상을 줄까 봐 일단 기록만 뺏어보는 방식을 택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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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설명: 금융감독원
공신력 있는 출처인 **금융감독원(FSS)**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영상 링크를 다시 안내해 드립니다.
🎥 추천 영상: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설명
이 영상은 금융감독원에서 제작한 것으로, 투자자의 장고관리 시스템과 한국거래소의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어떻게 연결되어 불법 공매도를 잡아내는지 시뮬레이션 화면과 함께 상세히 보여줍니다.
- 영상 제목: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설명 영상
- 제작 기관: 금융감독원 (FSS)
-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Ze7-0AyW8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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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의 핵심 포인트
영상을 보실 때 다음 세 가지 단계를 중점적으로 확인하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 투자자 내부 시스템 (1단계): 기관 투자자가 주문을 내기 전, 자체 시스템에서 잔고가 있는지 확인하고 부족하면 주문 자체를 '컷'하는 장면.
- 중앙점검시스템 NSDS (2단계): 한국거래소에 설치된 NSDS가 기관으로부터 잔고 데이터를 넘겨받아 실제 주문 내역과 대조하는 과정.
- 검증 및 적발: 수량이 맞지 않을 때 시스템에서 어떻게 불일치 알람이 뜨고 조사가 시작되는지에 대한 원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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