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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 전동 휠/킥보드, 전기자전거 포함,모든 리튬배터리 이동수단 열차/서울전철 휴대, 반입 금지:개정 여객운송약관 시행 본문
자전거는 큰 가방 정도 규격이 되는 접이식에 한해 가능했고, 큰 자전거는 주말에 어떤 조건을 지키면 됐다는 안내를 본 것 같은데, 그래서 전기자전거도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화재사고가 몇 건 나더니 그냥 금지됐어요.
라스트 마일(last mile)
출퇴근이나 등하교 라스트마일 구간에 전동 개인이동수단을 사용하던 분들은, 걸어다니거나 전기안쓰고 발로만 움직이는 방식으로 돌아가야 하겠습니다.1
비수도권 지역은 아마 시간을 두고 따라하겠죠. 그리고 시내버스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미 수하물 부파, 무게 규정이 빡빡해서, 들고 탈 수 있어도 규정상은 금지나 같고 운전기사가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컴팩트한 일부 종류만 눈치봐서 가능한 상태긴 할 겁니다.2
코레일과 서울교통공사의 여객운송약관 개정 및 정부 승인에 따라, 160Wh 초과 리튬배터리 및, 그런 리튬배터리가 들어간 개인이동수단은 전부, 열차와 전철에서 반입 금지됐습니다.
예외는 장애안 이동수단 정도.



화재예방이라고 하는데,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ㅠ
삼원계보다 리튬인산철이 발화위험이 낮다고는 하지만, 그게 불이 안 나는 건 또 아닌 모양이고..
배터리 분리 승차, 휴대도 금지입니다.
용량 160와트 초과 리튬전지는 삼원계든 인산철이든, 그 어떤 용도의 물건이든 들고 타는 것도 금지라고. 용량기준으로 이차전지만이 아니라 모든 종류의 리튬전지?
보도자료, 뉴스, 홍보물
https://m.korea.kr/news/reporterView.do?newsId=148967403#reporter


https://www.yna.co.kr/view/AKR20260625046700004
내달부터 서울 지하철에 대용량 리튬배터리·전동킥보드 반입 제한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다음 달부터 서울 지하철에 대용량 리튬배터리와 리튬배터리로 작동하는 개인형 이동장치(PM) 반입이 제한된다.
www.yna.co.kr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내 화재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승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 여객운송약관을 개정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공사는 약관상 휴대 금지품에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리튬배터리로 구동되는 모든 탈 것을 추가하고, 160Wh(와트시)를 초과하는 대용량 리튬배터리를 역사 내에 반입할 수 없도록 했다.
(코레일도 마찬가지. 코레일은 모든 열차 및 역사 출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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