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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의료실비보험) 청구시 빠뜨리기 쉬운 것: 외래진료 진료비세부내역서 본문
예를 들어 정형외과, 신경외과, 호흡기내과같은 데서 몇 달마다 경과관찰을 하거나 약 처방을 할 때는,
외래진로의 진찰 전에 엑스레이나 호흡기능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평소 진찰받고 약타는 것에 익숙해져있으면, 검사비가 포함된 진료비영수증과 처방전만 보험사에 제출할 수 있는데,
그렇게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빠뜨리고 제출하면 보험사에서 검사비를 보험처리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중에 문든 생각나 가물가물한 기억을 뒤지다, 어? 왜 이렇게 적게 들어왔지? 하고 생각하는거죠.
보험사에서는 이런 경우, 처리현황 문자로 서류보완요청을 하는데, 이 문자를 못 받았거나, 다른 이유로 모르면 청구했다고만 생각하고 덜 받고 넘어가버릴 수 있어요.
다만, 어느 정도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납득하고 넘어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큰 병원 외래 검사에 비급여항목이 있다면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지만, 이것도 옛날 기록을 보니 군말없이 지급한 적도 있네요. 그리고 정형외과와 신경외과에서 진료 전에 엑스레이를 찍거나, 과목에 따라 흔히 한다고 인정되는 듯한 다른 검사를 하는 정도까지는 서류를 따로 요구하지 않고 처리해주는 식. 뭐 그것도 가입자에 따라 다르게 관리될 지도 모르지만요(앞으로는 점점 AI를 사용할 테니).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보험사가 접수한 서류를 살피다 서류보완요청을 하면 내야 처리되는 듯.
맨날 접수했다, 처리해 입금했다는 문자만 보다 그런 걸 못 보고 넘긴 경우가 있었다는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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