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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세액공제의 범위를 넓혀주면 좋겠습니다 본문


건강, 생활보조, 동물/병원 등

의료비 세액공제의 범위를 넓혀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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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게는

의료비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뀐 것도 좋게는 안 보지만요..

 

세액공제의 대상을 지금처럼 빠듯하게 정하지 말고,

그냥 중복공제만 안 되도록 하고 넓게 인정해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가족관계기록부상에 나오는 가족이면 

소득이 있든 없든 부양가족으로 등록했든 안 했든 간에

서로의 의료비를 결제하면

환자나 결제한 사람 둘 중 아무나 한 사람의 공제대상으로, 편한 대로 올릴 수 있도록 말이죠.

제가 모르고 있는지도 모르지만, 이런 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2. 크게는

연고가 없더라도 아무나 다른 사람의 의료비를 결제해주면 세액공제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늘도록.

 

뭐, 그것이 의료쇼핑의 원인이 된다면 문제지만, 

그런 낭비나 세정에 해를 끼치는 꼼수를 배제하는 쪽으로 대책을 마련하면서

선한 경우에는 인정하는 쪽으로 구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국세청)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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