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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Geek's
개인금융정보를 업체가 보관하는 것은 세계적인 트렌드일까? 본문
아래와 같은 기사를 보다 든 생각입니다.
우리 나라에서 내부 단속을 아무리 하더라도
그게 안 통할 때가 올 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게 어떤 논리적인 이유에서가 아니라, 세계의 다른 나라는 다 그렇게 한다..는 맥빠지는 이유로 말입니다.
아래 기사 자체는, 고객정보 보관 등 여러 가지 규제를 풀라는, 친기업적인?? 소리인데
그 규제도 다 사정이 있어서 생긴 게 아니냐는 게 잘 모르는 제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런 걸 보면 정말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그런가?????
그럼 다른 나라는 뭐가 잘 나서 저 기사에 나온 것처럼 그걸 다 할 수 있게 한 거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만약 '남이 다 하니 이제 풀자'는 식으로 해제된다면 그건 결국, 그동안은 국내 금융사 이익을 보호하는 게 우선이라 만든 법이었다거나, 다국적기업과 외국1 정부의 압력에 눌려 그렇다거나, 호랑이 담배필 적 규제를 시대가 바뀐 지 언젠데 아직 모르고 있다 이제 두둘겨맞는 중이란 소리일 텐데.. 아,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원클릭 결제시스템 구축 안되고… 고객 정보 보관도 못해
각종 제도에 막힌 IT기업, 금융업 진출 원천적 불가능
주목받는 카카오 소액결제도 기존 '뱅크월렛' SNS 연동 수준
글로벌 IT사 시장 독점 시간문제
서울경제 | 박민주기자 | 입력 2014.06.04
기사 자체는 무조건 국내회사들이 불리해질 거라는데, 이것이 단지 국내회사들의 세계경쟁문제인지 아니면 외국회사들이 국내시장을 잠식한다는 문제인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국내법이 외국회사들에게 무엇을 가능하게 하고 무엇을 못하게 할 지는 좀 더 찾아봐야겠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으로 하는 것들이라, 저 기사에 언급되는 외국회사들이 "국내 진출"한다고 말할 것도 없겠군요. 그냥 국내 일반인이 외국 사이트에 접속해 서비스나 상품을 "직구"하니까요. 즉, 일단 내국인이 외국에 본사를 둔 외국회사 사이트에서 결제할 때 국내 기업의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국내업체는 본사가 소재한 국내법의 제약으로 국내는 물론이고 외국에서 외국업체와 같은 방식으로 사업을 못한다는 거겠죠.
내용 조금 인용.
- 전자금융거래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제약으로, IT 기업들은 모바일 금융 서비스 시징에 진출하려면 은행 및 카드사와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
- 금융당국은 신용카드 번호 입력을 통해 본인 확인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 글로벌 IT 기업처럼 원클릭 결제 시스템을 갖추기 어려워. 신용카드정보 보관 불가(외국 회사들은 다 가능).
- 제조사, 통신사 전자지갑 서비스는 은행과 카드사의 서비스를 단순히 스마트폰에 옮기는 정도. 자체 결제시스템을 갖추지 못했고, 고객 정보도 보관하지 못하는 등 외국 IT 기업의 모바일 금융 서비스 보다 수준이 크게 떨어져.
- 글로벌 IT 업체들은 국내규제를 피할 수 있어 자체 결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용자들의 신용카드 정보도 확보해 장사.
- "이미 외국 IT 기업들은 자국 법규에 의해 금융업 진출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자체 결제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오히려 (공인인증서 폐지가) 외국 IT 기업에 날개를 달아주게 될 것이다"
=> 역시나.. 계획적이고 능동적이지 못하고 이대로, 이대로!하다 밀려나가는 정책은 독을 뿌리는군요.
- 기사에는 주로 미국회사들이 나오지만, 중국의 전자상거래업체와 포탈도 여럿 언급됩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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