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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비방 글을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는 규정은 합헌" - 헌법재판소 본문
비방글을 고소할 수 있다는 것 자체는 논리에 무리가 없지만,
친고죄가 아니게 된 명예훼손죄에서 비방글인 지는 검사가 판단할 텐데 그 기준은?
사실을 적시해도 비방글이라 고소할 수 있다던데 그럼 그 기준은 누가 정하나?
법학전공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궁금하게 만드는 소식입니다.
혹자는 이것을 두고 이번 정권의 문제라고 말하는데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답이 안 나올 겁니다. 이것은 이 나라의 구습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고 생각해야 해요. 참 나, 옛날에는 그래도 "동네 무섭다/창피하다"는 소리나 있었지 개인화된 지금 세상에 게시판과 블로그와 SNS를 막아 소문을 차단하겠다니...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2/29/0200000000AKR20160229049700004.HTML?input=1195m
헌재 "사이버 명예훼손…사실이라도 비방목적이면 처벌 '합헌'"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229_0013926296&cID=10201&pID=10200
A가 나쁜 짓(공금횡령이나, 매국행위나, 사기범죄)을 한 사실을 B가 적시했고 논평하며 A는 나쁜놈!했다면
A가 "이 글은 비방목적이다"하고 말하지 않기를 바래야 할까요, 검찰이 비방목적이라 판단하지 않기를 도박하고 글써야 하나요.
이 법이 왜 문제인가 하면,
사회적으로 공분을 살 범죄나 사회 상규에 어긋나는 행위를 저질러 지탄받고, 처벌을 받은 사람도
그 사람을 욕하는 다른 사람을 고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거나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 한국어 위키백과 "명예훼손죄" 항목
게다가 아주 엄격하게 누가 봐도 지나친 경우에만 적용하면 그나마 나을 텐데, 갈수록 남용되는 느낌입니다.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놈들이 더 많아졌기도 하지만, 공적인 문제라면 욕먹는 값도 그 월급에 들어가 있을 공무원까지 예전과 달리 고소를 무기로 사실상 협박하는 것 하며.. 고소 내용에 무리가 있어도 불기소처분이나 무죄처분이 날 때까지 번거롭고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입을 막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유럽에서 잊혀질 권리를 말하는데, 어쩌면 우리 나라는 인터넷시대가 되기 전부터 법으로 보장하고 있었던 셈이죠.
돈있고 권력있는 사람만.
미국만 해도 신문은 마음대로 실명을 공개하고 사람들도 말하죠? 일본은 이런 쪽으론 본받을 게 없는 곳이니 패스하고. (하지만 한국어 위키백과 내용을 보면, 명예훼손관련 법은 일본법을 세트로 대충 베껴오면서 만든 것 같네요. OTL)
저기 합헌결정내린 헌법재판관들은 말예요, 누가 손녀같이 예뻐서 저러는 게 아니라
그런 사회를 평생 살아왔고, 자기들이 그 혜택을 받는 위층에 있기 때문에 저럽니다.
저런 영감들이 퇴장해야 바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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