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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1년 이상 미로그인시 자동탈퇴 처리/ 포털, 이메일, 컨텐츠, 마켓 계정을 잘 챙겨야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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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1년 이상 미로그인시 자동탈퇴 처리/ 포털, 이메일, 컨텐츠, 마켓 계정을 잘 챙겨야

https://pcgeeks.tistory.com/10756       ▒    2017. 1. 11.

    이거 은근히, 생각지 않은 데서 뒷목잡게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으니 평소 잘 챙기세요.

    구입한 전자책 목록을 관리해야 하는 온라인 서점 사이트는 1년, 몇 년, 영구라는 식으로 삭제하지 않는 옵션이 있습니다. 몇몇 쇼핑몰 사이트도 그런 설정이 사용자 정보 부분에 추가되어 있습니다.

    본래, 웹사이트에 가입하고 잊어버린 경우, 여러 가지 이유로 로그인할 수 없게 된 경우의 개인정보 보호용 자동 삭제책으로 정부가 만든, 취지가 좋은 제도라고 저는 지금 알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 많은 제도가 그렇듯 양면이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9조 (개인정보의 파기)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보통신서비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아니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조 (개인정보의 파기 등) [개정 2014.11.28] [[시행일 2015.8.18]]

       ① 법 제2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1. 다른 법령에서 별도의 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법령에서 정한 기간
           2.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 달리 정한 기간[각주:1]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를 제1항의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해당 기간 후 즉시 파기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별도로 저장, 관리하는 경우에는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1항의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개인정보가 파기되거나
           분리되어 저장, 관리되는 사실과 기간 만료일 및 해당 개인정보의 항목을 전자우편, 서면,
           모사전송, 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이것이 바로, 온라인 서점과 오픈마켓 등에서 가입자가 지정할 수 있는 1년/3년/탈퇴시까지 선택지일 겁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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