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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션 중고장터 판매 금지 물품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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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션 중고장터 판매 금지 물품

https://pcgeeks.tistory.com/11242       ▒    2017. 8. 10.

    개인 자격으로 관세를 면제받아 구매한 상품의 재판매 문제로, 해외직구상품 재판매 금지입니다. 개봉 사용한 중고품으로서 제 3자가 납득 가능한 할인 가격에 처분할 때는 예외입니다만, 신품이라며 파는 것은 안 됩니다. 요즘 해외직구가 관세청 개인 통관번호를 입력받는 데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카테고리 분류가 어떻게 되는 지 모르겠지만 1인당 1년에 1개던가? 수량제한도 있을 겁니다.


    중고장터 상품 등록 시, 주의사항 안내


    국내법 상 온라인 판매불가 품목

    의약품, 주류 및 담배, 안경 및 콘택트렌즈, 총포·도검·화약류, 마약, 혈액(헌혈증서),

    군복 및 군용장구, 야생 동·식물, 음란물, 장물, 분실물, 부동산 등


    약관 및 내부 정책상 판매불가 품목

    초소형(몰래)카메라, 유해화학물질, 새총 및 관련 악세서리,

    척추동물, 양도 및 매매불가 상품권, 해킹관련 자료, 폭력 우려 및 정치/경제적 분쟁야기 물품 등


    식품/화장품/의료기기/의약외품 외

    품목에 따라 제조/판매 영업신고 또는 품목허가/신고가 필요한 품목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옥션 안전거래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해외직구 상품 재판매 금지

    개인 사용 목적으로 면세를 받아 구매한 해외직구 물품을 다른 사람에게 되파는 경우,

    관세법상 밀수에 해당되어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중고(Used)제품은 해당되지 않음)


    현행 법령상 의무사항 및 금지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관리자에 의해 판매중지(판매불가) 및 사이트 이용제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며

    관계기관에 적발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9월 기준 개정판:


    국내법 상 온라인 판매불가 품목

    의약품, 주류 및 담배, 안경 및 콘택트렌즈, 총포·도검·화약류, 마약, 혈액(헌혈증서),
    군복 및 군용장구, 야생 동·식물, 음란물, 장물, 분실물, 부동산 등

    약관 및 내부 정책상 판매불가 품목

    초소형(몰래)카메라, 유해화학물질, 새총 및 관련 악세서리,
    척추동물, 양도 및 매매불가 상품권, 해킹관련 자료, 폭력 우려 및 정치/경제적 분쟁야기 물품 등

    식품/화장품/의료기기/의약외품 외

    품목에 따라 제조/판매 영업신고 또는 품목허가/신고가 필요한 품목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옥션 안전거래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해외직구 상품 재판매 금지

    개인 사용 목적으로 면세를 받아 구매한 해외직구 물품을 다른 사람에게 되파는 경우,
    관세법상 밀수에 해당되어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중고(Used)제품은 해당되지 않음)

    KC인증 대상 상품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및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에 의거하여 KC인증 대상
      어린이제품/전기용품/생활용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인증 받은 상품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소비자가 제품 인증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화면의 잘 보이는 곳에 정보를 게시하여야 합니다.
    • 관련 상품을 판매 시, 인증 대상 품목별로 안전인증 등의 표시를 “상품설명”란에 필수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KC마크, 안전인증번호(또는 안전확인신고번호), 제품명, 제조업자명, 수입업자명(수입제품에 한함), 모델명
    •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정보 게시 의무 및 생활용품 구매대행업자의 안전인증,
      안전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 관련 정보의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와 인증표시 등이 없는
      생활제품의 구매대행금지에 관한 현행 규정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유예됨

    현행 법령상 의무사항 및 금지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관리자에 의해 판매중지(판매불가) 및 사이트 이용제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며
    관계기관에 적발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파이캠, 해킹 자료 등의 유통 및 DIY 제조 판매도 금지합니다.

    동력을 전기로 쓰더라도 새총(슬링샷), 총기류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안경과 콘택트렌즈가 금지된 것은 저도 이 글을 쓰면서 처음 알았네요. 아마 돗수가 있는 마춤안경 종류일 것 같은데.. (썬글라스와 안경테는 파니까요)


    그 외, IT기계, 컴퓨터 부품과는 큰 상관이 없지만 관계 법령에 따라 금지된 것이 있고,

    가공식품 등 품목허가나 신고가 필요한 것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농가에서 단순가공한 식재료로서 파느냐, 간이 면허(?)라도 식품가공 관련 허가를 받아야 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양파즙이나 잼을 만드는 간이 허가를 받는 건 신경쓰면 장벽이 높진 않다고 하더라고요. 원래는 이런 허가가 없이 팔았고 지금도 재래시장에서는 그렇게 잘 팝니다만, 온라인 유통은 예를 들어 매장 평수로 노점/자영업자/중소기업 구별이 안 되니까 품질관리를 하려면 마냥 놔둘 수는 없었겠죠)

    https://youtu.be/70pR_qbP7nI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른다고 합니다.


    척추동물..은 애완동물 종류를 온라인 판매하지 말라는 얘기일 겁니다. 혹시나 해서 검색해 보니 금붕어도 안 파는군요. ^^ 그런데, 다시 찾아 보니, 모 마트에서는 온라인 구매가 되는 것 같은데.. 단순히 "생물(살아있는 동물)"은 택배불가라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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