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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상품권깡의 민낯 (기사) 본문

견적, 지름직/온라인 쇼핑

티메프 상품권깡의 민낯 (기사)

내용 조금 추가 업뎃.
예를 들어, 핫딜사이트들[각주:1]는 각종 상품권 할인구매와 선결제, 충전결제할인 상품 핫딜의 정보유통 중심지기도 했죠. 공개적으로 혹은 은유를 해서 사실상의 카드깡방법을 묻고 답하는 글이 넘쳐났어요. 분명 그 중에는 바람잡이, 바이럴이 많았을 겁니다.

거기서 누가 의도적으로 독을 풀었든 아니면 그냥 그 사이트 성격이 1원이라도 싼 것을 올리는 곳이라 자연스럽게 그랬든, 뭔가 생기면 상품게시판 뿐 아니라 그 사이트의 커뮤니티게시판을 통해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가깝게는 *지포인트가 그랬고, 보다 평범하게는 카드실적채우기용 상품권 구매팁이 그랬죠. 그래서 게시판에 나는 OOO만원어치 충전/선결제했는데 괜찮냐, OO만원까지 해야 가장 이득이냐 이런 이야기가 자주 올라오면, 모르는 사람은 내가 뒤떨어진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분위기를 만드는, 그래서 다들 그렇게 하는 줄, 나도 그렇게 해야 내가 손해보지 않는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그런 바이럴이 너무 지독해서 핫딜사이트 커뮤니티게시판은 거를 필요가 있습니다. 일종의 수신자관심을 타게팅한 DM, 스미싱입니다 그건.)
 
 

관련기사 하나입니다. 단독이라지만 어제 한경이나 다른 매체가 보도한 내용에 살을 붙인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온라인쇼핑몰 중 티몬과 위메프가 왜 그렇게 두드러지게 상품권 할인판매처로 유명했는지 알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기사의 그림에서 소비자부분은 카드실적을 채우기 위해, 또는 카드깡을 하려는 소비자의 경우입니다. 정상적으로 상품권을 구매해 상품권판매회사의 자기 계정에 포인트로 충전하고 그 포인트를 책이나 다른 상품 구매에 사용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을 겁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1010793?sid=101

 

[단독] 티메프와 연간 3兆 ‘상테크’ 부추긴 간편결제사… 조폭 개입설까지

티메프, 8~10% 할인으로 상품권 재테크족 유혹 간편결제사들, 충전 한도 높여 상테크 부추겨 상품권 시장에 조직적 조폭 개입설도 무너진 ‘상품권 돌려막기’ 시장 정부, 뒤늦게 제도 개선 추진

n.news.naver.com

 

단기유동성, 유동성위기

 
표를 보면,
===
ㅡ 상품권 회사들은
티메프에 판매수수료를 지불하고
간편결제회사에게는 티메프에 지불한 판매수수료보다 약간 많은 가맹수수료를 받아 이 경로에서는 적자를 보지 않는다.
 
ㅡ 티몬과 위페프(티메프)는 
상품권구매에 신용카드결제를 허용하면서 신용카드수수료지급
상품권회사가 지불하는 판매수수료에, 티메프 자신이 책정한 영업비를 더해 다른 쇼핑몰보다 더 높은 할인율로 상품권 판매.
티메프는 팔수록 손해. 대신, 판매대금을 40~70일 뒤에 지급하는 티메프와 판매자 관계때문에 티메프는 그만큼의 단기 현금(유동성)을 확보. (하지만 상품권판매가 이익이 나는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원래 오래 쓸 일이 아닌)
 
ㅡ (카드실적을 쌓을 목적으로 상품권을 사거나 카드깡을 원하는) 소비자(구매자)는
신용카드로 구매한 상품권을 간편결제업체에서 현금으로 환급하며
할인구매한 만큼 전환수수료를 지불해 이득은 0원(이거나 작은 손해를 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대신 카드 월구매실적을 채우거나, 항공 마일리지 등 결제혜택 챙기기
 
ㅡ 간편결제회사는
상품권회사에게 가맹수수료 지급
현금환불하는 소비자에게 가맹수수료보다 약간 많은 환불수수료 공제
 
===
 
 
그래서 제가 저 기사 앞부분에서 알 수 있었던 것은 티메프가 상품권을 할인판매하면서 단기유동성을 확보했다는 것 정도.
 
저 기사에서 알게 된 다른 것도 있는데,
티메프가 상품권 할인판매로 유명했고 그걸로 사업자금을 융통해왔고, 그래서 티메프를 통한 상품권 판매가 많았던 만큼, 해피머니만이 아니라 다른 상품권 업체들도, 티메프에 물린 돈이 많고, 상품권결제에 대한 가맹점과 소비자의 불신때문에 유동성위기에 몰렸다는 겁니다.
 
 

네이버와 KG모빌리언스 등은 고객편의를 위해서 상품권결제 한도를 늘렸지만, 결국 저런 유통량을 크게 늘리는 데 기여했다는 지적

충분히 많은 수수료를 차감했기 때문에, 저는 누가 상품권으로 충전하냐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미미하게라도 이득을 보겠다며 그런 사람들, 거액을 순환시켜 이득을 키우면 되는 거 아니냐는 깡패들이 많았나보네요.

 
한편, 저 기사는 간편결제회사들이 큰 이득을 봤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지는 기사 앞부분 내용만 봐서는 잘 모르겠던데, 그 부분은 기사 뒷부분에 나옵니다. 다만, 이렇게 유통되는 거래액이 어느 정도인지는 기사에 나오지 않아서, 정말이냐? 하고 묻고 싶어지기는 하네요.
 
 
"소비자가 8%할인구매한 다음 '8%전환수수료를 내고' 현금(표에 적힌 것)/포인트(기사 본문에 적힌 것)로 바꾸는" 경우가 흔했나요? 저는 구매한 상품권을 상품권 발행사의 앱에 충전해 온라인서점에서 사용할 때 전환수수료를 물지 않았습니다. 전환수수료는 저 표에서 적은 것처럼 현금환급을 노리거나, 다른 회사의 충전포인트로 입금할 때 상당히 높게 문다고 알고 있는데, 이때 간편결제사(PG)사를 통한한다는 말인가요? 그런 부분이 궁금했는데 이건, 요즘 간편결제사들이 자사 결제포인트 충전에 상품권충전을 허용하면서 한도를 대폭 늘렸다는 내용을 보고 이해가 됐습니다.
 

NHN페이코는 월 200만원이던 해피머니·컬쳐랜드 충전 한도를 올해 2월 300만원, 3월 400만원으로 높였다. 월 100만원이던 북앤라이프 상품권의 월 한도도 7월부터 200만원으로 올랐다. KG모빌리언스는 월 400만원이던 북앤라이프의 충전 한도를 지난 4월 600만원으로 올렸고, 지난달엔 월 1000만원까지 높였다. 당초 100만원이던 해피머니·컬쳐랜드·문화상품권 등 상품권 3종의 일간 한도도 지난 4월 600만원으로 올렸다. - 조선일보 2024.8.9.

 
 
그 다음은, 돈놓고 돈먹기, 야바위라면 빠지지 않는 조직폭력배들이 상품권을 대량유통해 환전치기(상테크)하다가 티메프때문에 된통 걸려서는 상품권발행사를 협박하는 사례가 나왔다는 뉴스.
 
상품권거래는 최종적인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하면서 소비자가 이득을 봐야 하고, 그 전에 사이클이 완결되어 소비자가 이득을 봐서는 안 되는데, 시장참여자 중 하나가 배신을 때려서 이게 망가져버린 거죠. 마치 심실중격에 구멍난 심장처럼.
 
 
 

정부. 법체계의 취약점

정부기관은 상품권을, 현금을 대신해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상품권은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범용적인 결제 수단이 아니라는 얘기”라며 “통화로 보고 관리할 대상은 아니다”라고 했다.

 
 
정부는 1961년 상품권법을 제정해 상품권 시장을 관리했지만,
1999년에 해당 법을 폐지했고, 대체입법을 하지 않았다는 모양입니다.
이후 상품권시장은 많은 업체가 난립했고, 한국은행의 저 발언과 달리 다양한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하는 데 있어 현금을 대체하는 범용 결제수단으로 진화했고 선불전자지급수단이 되어 그 자체가 가치저장, 교환수단으로 기능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상품권법 폐지 이후 대체입법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상품권법을 폐지하고나서 5년도 안 돼 번성해 2006년에 터진 바다이야기 사태때도 상품권유통이 큰 부분이었지만 그 다음에도, 그 뒷 정부들도 상품권시장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기사가 다른 매체를 통해 나온 적 있다..)
 

정부는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우선 다음 달 15일부터 시행되는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을 통해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체의 등록 면제 기준을 강화해 모바일 상품권을 규율 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발행잔액 30억원 미만인 업체에 대해서만 등록을 면제했으나, ‘연간 총발행액 500억원 미만’이라는 기준을 추가한다. 여기에 선불충전금에 대해 100% 예치·신탁을 의무화한다. 선불업자가 파산해도 선불충전금의 환급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일부 기업만 규제 대상이 돼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전금법을 추가 개정해 관리 대상이 되는 업체의 발행액 기준을 낮추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 조선일보 2024.8.9.

 
 
 
 
 ps.

(......) PG사는 신용카드사와 직접 계약하지 못하는 영세 온라인 쇼핑몰에 결제 업무를 대신해주는 곳이다.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상품을 결제하면 PG사가 티몬·위메프 등 가맹점에 대금을 전달하는 방식 (......) 여신전문금융업법 19조에는 물품의 판매나 서비스 제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 신용카드 이용자인 소비자가 환불을 요구하면 PG사가 따르도록 규정돼 있다. 문제는 여행상품과 상품권이다. PG사 중 일부가 “일반적인 상품과 달리, 여행상품이나 상품권은 환불 책임이 여행사와 상품권 발행업체에 있다”며 금융당국에 환불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 한국일보 2024.8.5.

https://www.bizhankook.com/bk/article/28047 

 

'네페, 토페는 해주는데…' 티메프 사태 PG사 '환불 거부' 두고 논란

PG사 "여행상품·상품권은 환불 못 해"…금융당국 법리 검토 중

www.bizhankook.com

 

 

보고·바보사랑 겪고도 '티메프' 사태…사각지대 놓인 온라인플랫폼 '규제' - 한국일보 2024.7.31

판매대금 정산 주기 법적 제한 없어, 관련 법안 25개 폐기·계류…"기관에 맡기거나 신탁해야"

https://www.bizhankook.com/bk/article/28034

 

보고·바보사랑 겪고도 '티메프' 사태…사각지대 놓인 온라인플랫폼 '규제'

판매대금 정산 주기 법적 제한 없어, 관련 법안 25개 폐기·계류…"기관에 맡기거나 신탁해야"

www.bizhankook.com

 

판매자가 플랫폼의 자금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건 (......)

2023년 1월에는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보고(운영사 보고플레이)’의 미정산 사태 (......) 상품에 따라 결제금액의 최대 100%까지 포인트를 주는 파격적인 할인 혜택으로 인기를 끌었지만, 누적된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서비스를 중단했다. 당시 보고플레이도 큐텐처럼 판매 대금을 영업비용에 쓰는 돌려막기 (......)

2024년 7월 1일 디자인 문구 플랫폼 ‘바보사랑(운영사 웹이즈)’은 돌연 폐업을 공지했다. 회사의 전 직원은 미리 퇴사하고, 입점업체에는 판매 대금을 정산하지 않은 ‘먹튀’ 폐업이었다. 위탁상품마저 판매자가 직접 물류센터를 찾아 회수해야 했다. 피해 업체들은 웹이즈 대표를 상대로 고소와 민사 소송에 나섰지만, 웹이즈가 파산신청을 예고한 탓에 판매 대금을 되찾을지는 미지수 (......)

이번 티몬·위메프 사태도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탓에 여파가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플랫폼마다 제각각인 정산 주기가 꼽힌다. 가이드라인이나 규제가 없어 정산이 평균 50~60일, 길면 100일까지 걸리지만, 매출이 아쉬운 소상공인·중소기업은 입점할 수밖에 없다는 것. 또 플랫폼이 판매 대금을 장기간 보유한 것이 대금 유용이나 미지급 사태로 이어졌다 (......)

온라인플랫폼 공정거래에 관한 법안은 (......) 21대 국회에서는 온라인플랫폼 중개 거래 관련 법안이 20개 발의됐지만 모두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5개가 발의됐으나 계류된 상태 (......) 규제가 없으니 미정산 사태가 발생했을 때 판매자가 대처할 방법도 마땅치 않다. 소비자와 달리 민원·신고를 일원화한 기관도 없다. 대금을 떼인 판매자는 경찰에 고소·고발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전부다. 하지만 플랫폼에 자금이 남지 않았거나 사업자가 잠적하는 경우 현실적으로 대금을 받기 어렵다. (......)

ㅡ 한국일보

 

 

 

  1. 예를 들어, 뽐뿌는 각종 반값몰들, 머지포인트와 티메프 선결제 충전, 구매가 결국 사고나서 뻥 터지고 대랑으로 물리기 직전까지 구매글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주의글도 올랐지만 뭍혀버렸죠. 그리고 피해자 양산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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