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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중) 25%선택약정기간 중 요금제 변경에 대해 (KT의 경우) 본문

모바일, 통신/통신서비스, 상품

(작성중) 25%선택약정기간 중 요금제 변경에 대해 (KT의 경우)

조금 알아보는 중입니다.

 

약간 찾아본 내용만 적으면

 

ㅡ 전화기구입 할인이 걸려 있다면(그런 게 있다면), 번호이동이 아닌 같은 통신사 안에서 요금제를 변경하면 위약금은 유예된다. 만약 번호이동이나 해지하면 청구된다. 그런데 그게 맞는지, 어떻게 동작하는지는 확인필요. 

 

ㅡ 그냥 할인조건없이 샀거나 약정없는 폰을 쓰는 경우, 상위요금제로 바꾸는 경우에는 위약금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것도 상위요금제로 바꿀 때만 그런지 아니면 하위요금제(더 싼 요금제)로 바꿀 때도 위약금이 안 붙는게 있는지 확인필요.

 

ㅡ 상위요금제로 바꾸더라도 이 요금제의 기능 중 데이터 밀당이나 월중 변경할 때 일할계산으로 나오는 기본제공량을 넘은 사용량 등은 종량제 계산돼 청구된다.

 

이 정도인데, 아직 확인을 안 했습니다. 주의.

 

 

*  1년이나 2년 단위로 할 수 있는 25%선택약정의 지금 해지시 예상 위약금은, 통신사 PC웹이나 앱의 자기 가입정보쪽에 보면 나옵니다.

 

* 가족의 전화기.. 65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 복지할인의 적용이 되는지 여부, 적용된다면 어떻게 되는지 여부는, 메일이나 채팅이 되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면 고객센터에 전화걸어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할인 적용이 안 되거나 자기 생각하고 다르게 적용돼 할인이 적어, 새 요금제로 바꾼 다음에 실수했다고 생각해서 되돌리려고 하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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