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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멤버십 라운지(KORAIL LOUNGE) 본문


저전력, 전기요금/전기차, 스마트카 그 외

코레일 멤버십 라운지(KORAIL LOUNGE)


사진은 영등포역에서 찍은 것.

 

 

 

코레일 홈 설명:

https://www.korail.com/ticket/train/stationGuide/amenities

ㅡ 기본서비스 : 식수, PC, WiFi, TV뉴스, 열차정보, 신문/매거진, 콘센트/USB포트

ㅡ 유료서비스 : 커피, 복합기

이용대상
다음 해당하는 사항 중 1개를 소지한 고객

ㅡ QR코드 : 코레일 당일 승차권(코레일톡/종이/홈티켓/자동발매기) / 모바일 멤버십 카드(코레일톡)
ㅡ RF카드 : 레일플러스카드(선불교통카드) / 우리카드(후불교통카드)
※ 기존 멤버십 카드 및 개인 신용카드 홈페이지 등록 고객은 모바일 멤버십 카드로 사용(’19.3.4일~)

출입방법
ㅡ 1명씩 스피드게이트 단말기에 QR·RF 인식 후 입장
ㅡ 입장 관련 직원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직원도움벨 호출


유의사항외부
ㅡ 음식물 내부 반입 및 섭취 금지(단, 커피 및 음료는 가능)
ㅡ 고객 개인물품 보관 불가(역사 내 물품보관함 이용)
ㅡ 타인을 방해하거나 소음을 일으키는 행위 금지
ㅡ 휴대폰 충전기 별도 대여 불가(콘셉트 및 USB포트 사용 가능)
ㅡ 각종 매거진 및 도서 등 이용 후 제자리에 비치
ㅡ 기저귀를 가는 행위 금지 (역사 내 수유방 이용)

이용제한
ㅡ 라운지 직원이 출입자격 소지 증빙을 확인 요구시 거부하는 경우
ㅡ 라운지 직원에게 폭언, 폭행 등 위해를 가하는 경우
ㅡ 고성방가, 악취 등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
ㅡ 위해물품, 위험품을 휴대하고 라운지에 입장한 경우
ㅡ 애완용 동물을 전용가방 등에 넣지 않고 외부로 노출된 경우
ㅡ 각종 계약, 판매, 거래 등 상업적인 목적으로 입장한 경우
ㅡ 기부, 연설, 권유 등으로 다른 고객에게 불편을 끼치는 행위
ㅡ 직원의 동의없이 안내데스크에 출입하는 행위

 

일부 인용입니다. 전체 내용은 링크를 열어 들어가보세요. :)

 

 

코레일유통(철도역 편의점인 스토리웨이 운영도 하는 한국철도공사 자회사)에서 운영한다고 합니다. 아래는 철도경제신문인데, 2024년 12월 기사.

https://www.re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104

 

영등포역에 '코레일라운지' 오픈…쉼터·편의시설 마련 - 철도경제신문

코레일유통이 영등포역에 철도 이용객들을 위한 '코레일라운지'를 30일 오픈했다.코레일라운지는 철도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쾌적한 쉼터와 다양한 편의시설을 제공하기 위

www.r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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