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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쓰레기 정리하면서 과거 선거공보를 보는데: 선거공보 규격에 대해, 개선희망점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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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쓰레기 정리하면서 과거 선거공보를 보는데: 선거공보 규격에 대해, 개선희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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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

돈많은 후보들은 올컬러 인쇄를 비규격 용지에 찍어 개성있게 접어서 냈지만

보통은 A3를 접거나 A4에 인쇄해 필요하면 스테이플을 찍은 것들..

여기까지는 좋고

 

돈이 없는 후보는 A4 한 장만 사용하기도 하고

더 줄여서 A5를 사용하기도 하고, 갱지를 사용하기도 했는데

여기까지도 허용 범위

 

제가 이해못하겠는 부류는

명함 1개 반에서 2개 반 정도의 면적에

무슨 안약 설명서같이 작은 글씨로 양면인쇄한 종이를 한 장 두는 것

이건 읽으라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어떤 후보는 새끼손가락 끝마디만한 컬러 증명사진 인쇄를 거기 해놨기도 한데..뭐 군소후보의 경우는 이것이 벽보와 가두 선거운동말고는 얼굴보일 기회 전부기는 하겠지만, 그렇다면 더욱 공약 글씨도 읽기 힘든 작은 조각 공보는 좀..

 

 

이렇게 하면?

이에 대한 대책으로, A4 복사용지 한 장의 한 면 2도 인쇄 정도는 공익목적[각주:1]으로 지원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그리고 후보자정보 공개자료는 선관위가 직접 A4 크기에 동일한 표준 양식으로 규정하도록 하고요.

그렇게 되면 기존에 카드크기 1장으로 돌리던 군소후보의 공보는, A4 한 장의 1면에는 선관위가 규정한 필수공개정보가 인쇄되고[각주:2], 나머지 면에는 후보자의 공약을 적을 수 있겠죠.

 

 

* 실제로 제 20대 대통령선거때, 기호 14번을 쓴 모 후보의 선거공보는 군소후보의 공보 중에서도 단촐한 단 1장이었는데, 광택지가 아닌 평범한 지질의 B5크기로 보이는 용지의 1면에는 선관위가 요구한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넣었고, 2면에는 그레이스케일로 자기 사진과 공약을 넣었습니다. 마지못해 만든 것같이 명함이나 카드사이즈에 깨알같은 글씨로 넣은 공보나 컨셉으로 갱지 1장에 옛날글꼴로 옛날느낌으로 인쇄한 공보보다는 훨씬, 투표해 줄 사람들에 대한 예의를 갖춘 공보였습니다. 물론 자비로 만들었겠죠.

 

  1. 국민의 알 권리라든가, 후보자의 소통기회 보장이라든가, 저시력자 또는 신체적 약자에 대한 배려라든가, 명목은 여럿 주워담을 수 있겠죠. [본문으로]
  2. 만약 어느 후보자가 공보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그 후보자에 대해서는 후보자정보공개내용만 선관위 봉투에 들어가는 셈이죠.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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