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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날로그

퇴직금과 권고사직에 관해 설명하는 글

1. 권고사직

고용주가 해고대신 권고사직을 요구할 때가 있는데,

이건 노동자에게는 불리한 것입니다. 그만한 잘못을 해서 민형사책임을 물리지 않는 대신 권고사직하는 것이라면 모를까.. 예를 들어, 산업재해 책임을 피하려고 일방적인 해고통보를 하면서 권고사직하라면 그건 부당합니다.

 

아두면 쓸모 있는 법률 상식…'권고사직 제안 받았다고요?'
[오성헌 법률 칼럼] ② 권고사직에 관한 실무
법무법인 오킴스 오성헌 대표변호사
한국경제신문 2021.06.01
통상 사직서에는 ‘상기 본인은 주식회사 000의 000 사유로 인해 권고 사직을 권유받았고, 이에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하오니, 속히 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의 문구와 퇴사 예정일이 기재된다.

권고사직
근로기준법상 규정된 해고와는 다른 성격을 가진다. 이는 회사 측이 어떠한 사정으로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고, 협의를 거쳐 근로자가 직접 사직서를 제출하는 방식을 따른다. 즉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는 형식을 취하게 때문에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근로계약의 해지’로 본다. 바로 이 점이 일반적인 의미의 ‘해고’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직서의 제출은 언제나 신중해야 한다’

 

ㅡ "만일 사업체가 퇴직의사가 없는 근로자에게 압박을 가해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종용했다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므로 ‘해고와 동일하게 평가’"

 

퇴직의사가 없다면 사직서를 작성하지 말아야 한다

ㅡ  "스스로 사직서에 서명하고 인감을 찍었다는 사실 자체가, 추후 법적 분쟁에 불리한 요소."
근로자입장에서 사직서가 강압적으로 작성(서명)되었고 자신의 의사에 반한 것이라고 판단되면, 권고사직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노동청에 ‘부당해고에 관한 진정 신청’ 가능. 3개월이 지났다면 법원에 ‘해고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해야.

ㅡ "권고사직을 받은 근로자가 이미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부당해고를 다투는 과정은 난이도가 무척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당해고의 사실을 입증하려면 사직서를 제출해도 수리되지 않을 것이라 믿고, 형식적인 차원에서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권고사직이 부당하다고 판단했고 퇴직의사가 없으면 사직서를 쓰면 안 된다.

 

 

2. 퇴직금 관련 설명

[오성헌 법률 칼럼] 알아두면 쓸모 있는 법률 상식 ① 퇴직금 지급에 관한 법 제도
법무법인 오킴스 오성헌 대표변호사
한국경제신문 2021.04.13 

변호사가 받는 퇴직금관련 상담 중에는 사용자(고용주)가 근로자(고용인)에게 퇴직금을 주기 싫어 하는 게 많아.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서 그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단서조항이 있어 궁금증을 갖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 단서조항이 관건.

합의서는 기본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양자간에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으므로, 자기 처지를 잘 알아야 함.

ㅡ 근로자가 제직 중(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기 전)에 작성한 퇴직금 포기 합의서는 법적 효력이 없음.

ㅡ 근로자가 퇴직한 다음에 작성한 퇴직금 포기 합의서는 법적으로 유효함.

만약 근로자가 재직 중 회사에 끼친 손해를 상계하려고 퇴직 후 사용자가 퇴직금 감액이나 포기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음. "근로자의 명시적이고 개별적인 의사가 확인된다면" 가능.

 

퇴직금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 49조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3년. 하루라도 늦으면 몽땅 못 받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위반행위는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 5년. (근로기준법 제109조 1항 벌칙조항,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

그래서, 퇴직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민사상 퇴직금청구를 하지 못한 근로자는, 그래도 아직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형사고발은 가능하다는 이야기.

 

 

법무법인 오킴스

https://ohkimslaw.com/shoh  : 공식 웹사이트

한경TV 기사목록, 이제 시작한 이 연재가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한국경제신문이나 한국경제TV에서 일단 오성헌 법률 칼럼으로 검색하면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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