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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서비스 회원가입화면 정리/:/ 제품보증기간, 유상수리 서비스요금 산정기준 본문

공구함, 튜닝PRG

삼성전자서비스 회원가입화면 정리/:/ 제품보증기간, 유상수리 서비스요금 산정기준

삼성전자서비스 회원가입 및 구입해 사용 중인 제품등록

 

삼성전자 스마트폰 사용자라면 삼성 멤버십에 가입돼 있을 테고, 삼성 스마트씽스(SmartThings) 앱도 사용 중일 것이다. 그렇다면 그 삼성계정으로 가입하는 것이 편할 수 있다. 일단 서비스접수하고 연락할 때 사용해 센터쪽에 연락처로 기록이 남는 전화번호와, A/S관련 톡과 알림이 오가는 카카오톡이 깔려 있는 전화기 전화번호와, 제품등록한 사람 전화번호는 같은 것이 편할 테니까. (이건 내 생각이니까 꼭 그래야 좋을지 여부는 모른다)

 

사이트:

https://www.samsungsvc.co.kr/

 

삼성전자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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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samsungsvc.co.kr

 

회원가입시 화면

 

제품등록화면에서 꼭 필요한 입력 정보는,

1) 모델명

2) 일련번호(S/N)

3) 제품구입연월

이 셋이다. 3번을 모르면 2번에 들어있는 출고연월로 일단 가정된다.

당연히 1번은 알아야 하고. 다 치지 않아도 그 이름이 들어가는 후보를 보여준다.

1번과 2번은 냉장고라면 앞면의 소비전력등급 스티커에 같이 표시돼 있다. TV라면 뒷면에 각종 인증정보와 함께 붙어 있을 것이다. 스마트폰이라면 뒷면 스티커에 있는데, 쓰다 보면 떨어져나가니까 설정화면의 제품정보화면으로 들어가서 보면 된다.

 

 

제품 보증기간

보증서가 설명서에 들어있기도 하고, 설명서는 PDF로 제공되어 종이로 된 게 없는 것도 있을지 모르지만, 종이책자를 받은 사람도 잃어버리기 쉽다.

온라인으로 구매했을 때는 영수증이 애매하다. 구매내역을 인쇄하면 인정해주나? 난 홈쇼핑과 옥션/지마켓/11번가같은 오픈마켓, 그리고 쿠팡같은 곳들인데..

 

https://www.samsungsvc.co.kr/info/fee?tab=assure 

 

보증기간 산정기준 | 서비스안내 | 삼성전자서비스

선풍기, 냉풍기, 카메라, 네비게이션, 고속 레이저 복합기, 온풍기, 전기장판, 난로(전기, 가스, 기름), 서버 5년 5년 5년

www.samsungsvc.co.kr

제품의 보증기간
1. 제품 보증기간이라 함은 제조사 또는 제품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정상적인 상태에서 자연 발생한 품질, 성능, 기능 하자에 대하여 무료수리를 해주겠다고 약속한 기간을 말한다.

2. 제품의 보증기간은 구입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구입일자의 확인은 제품보증서(구입영수증포함)에 의해서 한다. 단, 보증서가 없는 경우는 동 제품의 생산당시 회사가 발행한 보증서 내용에 준하여 보증 조건을 결정하며, 생산년월에 3개월 감안(유통기간반영)하여 구입일자를 적용하여 보증기간을 산정한다. 

3. 다음의 경우는 보증기간이 정상적인 경우의 절반(1/2)으로 단축 적용한 것이다.
① 영업용도나 영업장에서 사용할 경우. (단, 영업용 제품은 제외)
예) 비디오(비디오 SHOP), 세탁기(세탁소) 등
② 차량, 선박 등에 탑재하는 등 정상적인 사용환경이 아닌 곳에서 사용할 경우.
③제품사용 빈도가 극히 많은 공공장소에 설치 사용할 경우.
예) 공장, 기숙사 등
④기타 생산활동 등 가정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경우 예) 공장, 기숙사 등

4. 중고품(전파상구입, 모조품)구입의 보증기간은 적용되지 않으며, 수리불가의 경우는 피해보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5. 당사와 별도 계약에 한하여 납품되는 제품의 보증은 그 계약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음.. 흔히 말하는 "1년 무상보증"을, 구입연월을 기억하지 못해 입력하지 않은 경우는 출고연월의 1년+3개월(유통고려)을 계산해준다고 보면 되겠네. 그렇다면 만약 생산출고한 당월 최신 제품을 구입한 사람은, 정직하게 입력하면 구입월 +3개월 보증기간을 적용해줄까? 아니면 딱 12개월만 인정해줄까? 궁금하네.. 나는 전자가 좋겠지만.

 

 

예외로 표시된 것을 제외하면, 보증기간은 보통 1년이다.

 

핵심부품 무상기간이라는 게 따로 있는데,

일반 냉장고, 세탁기의 콤프레서와 일반모터 파트는 3년, 에어컨 콤프레서는 4년인데 분류별로 다르다. 아래 또 나온다.

일부 세탁기 세탁모터는 10년,

양문형냉장고/스탠드형 김치냉장고 인버터 콤프레서는 2009년 11월이후것이 10년.

에어컨과 제습기의 인버터 콤프레서는 2015년 1월 이후것부터 10년.

그 외 다른 것들은 아래 표 참조.

부품 보증기간에 관해 붙은 주석에서, 유상수리한 경우 수리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재발한 경우 무상수리라고 한다. (만약 무상보증기간내라서 서비스요금을 내지 않고 수리한 경우라면 어떻게 처리되는지 모르겠는데(= 고장으로 수리한 해당 부분에 대해서만은 무상기간이 연장되는지 여부를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소비자원에 물어봐야 할까)

 

 

부품보유기간과 제품의 내용연수

내용연수는 이 가전제품을 소비자가 몇 년 사용할 거라고 생각하고 회사들이 제품을 만드느냐는 이야기다. 즉, 아래 표에서 삼성전자는 요즘, 소비자가 TV와 냉장고를 9년 사용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만들고 있다는 얘기다. 부품의 내구성과 제품 전체로 봤을 때의 고장확률 이런 것도 그 정도를 버티게 만든다고 보면 되겠지. 모든 제조회사들이 내용연수를 생각한다. (없으면 없는 쪽이 설계할 때 내구 생각 자체를 안 했거나 반대로 '방망이 깎던 노인'급으로 가져오면 해주겠지)

 

 

부품보유기간이,

2016년 10월 26일 이전 제품은 TV, 냉장고가 8년, 스마트폰 4년이었군.

2016년 10월 26일 이후 제품은 TV, 냉장고가 9년, 스마트폰 4년.

 

이건 의무보유기간을 얘기하는 것일 게다. 예를 들어, 모 구형 전화기 배터리 교체문의했을 때,  저 4년보다 더 지난 것도 어떤 모델은 재고가 있고 어떤 건 없었다. 있는 경우에는 전국 센터의 재고를 수소문해 있으면 거주지주변 센터로 보내주니까 예약잡고 방문하면 구입하거나 수리가능하다고 했다.

 

과거에는 저 표처럼 내용연수와 부품보유기간이 다를 때, 어디서는 부품보유기간만큼 부품재고를 유지히지 않고 내용연수가 지나면 재고처분해버린 회사도 있었다고 한다. 그러면 부품보유기간내인데도 수리를 못해주니 소비자분쟁이 생겼다. 그래서 법령이 바뀌었나 하여튼 이야기가 꽤 있었다. 저 표를 보니 삼성전자도 2016년 10월 26일 이후 제품은 부품보유연수와 내용연수가 같네.

 

일단 보증기간이 지나면 유상수리가 되는데,

 

 

서비스요금 산정기준

 

출장비

「유상수리」 대상으로 엔지니어 출장 시, 제품 수리 여부와 상관 없이 출장비는 18,000원입니다. 단, 평일 18시 이후나 휴일(토/일/공휴일/대체휴일) 출장비는 22,000원 청구됩니다.

 

부품비

수리 시 부품 교체를 할 경우 소요되는 부품가격을 말합니다. 부품비는 부가세 10 % 가 포함된 가격입니다.


수리비(기술료)

수리비는 유료 수리 시 부품비를 제외한 기술료를 말하며 수리 시 소요시간,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수리비 기준표를 따릅니다.
해외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구입한 경우 적용 기준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유무상 수리 기준

1. 무상수리 대상

품질보증 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고장인 경우
엔지니어가 수리한 후 정상적으로 제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12개월 이내에 동일한 부품이 재고장 발생 시
단, 무상수리 기간이 기본으로 연장 적용되는 핵심부품은 제외
(제품 구입 기준 핵심부품의 무상수리 기간 종료 시 유상수리 적용)

 

2. 유상수리 대상

※ 제품별 간단 조치 방법은 챗봇 상담이나 홈페이지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보증이후

무상보증 기간이 경과된 제품

 

보증이내
제품 고장이 아닌 고객 요청에 의한 제품 점검 (보증기간 내라도 유상 수리)

 

고객요청
제품의 점검(분해하지 않고 진행한 점검 포함) 및 조정 또는 사용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제품 내부의 먼지 및 이물 제거(세척/청소)를 요청하는 경우

 

제품설치
신제품 초기 설치 후, 추가로 제품을 연결하거나 재설치를 요청하는 경우
홈쇼핑, 인터넷 등에서 자가 구입 후 제품 설치를 요청하는 경우
제품의 이동, 이사 등으로 인해 설치/연결을 요청하는 경우

 

타사요인
제품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외부 환경(인터넷, 안테나, 유선 신호 등)에 의해 고장이 발생한 경우
타사 제품 (소프트웨어 포함)으로 인해 고장이 발생한 경우

 

고객 부주의
떨어뜨림 등 외부 충격에 의해 손상, 고장이 발생한 경우
사용설명서에 명시된 올바른 제품 사용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아 고장이 발생한 경우
제품에 명시된 전기 용량을 틀리게 사용하여 고장이 발생한 경우
삼성전자 서비스센터(엔지니어) 외 임의로 수리/개조에 의해 고장이 발생한 경우

 

소모성
소모성 부품의 보증기간 및 수명이 다한 경우 (배터리, 형광등, 헤드, 필터류, 램프류, 토너, 잉크 등)
당사에서 지정하지 않은 소모품이나 옵션품을 사용하여 고장이 발생한 경우

 

천재지변
천재 지변(낙뢰, 화재, 지진, 풍수해, 해일 등)으로 인해 고장이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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