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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아블로3, 과태료 800만원 본문

소프트웨어와 콘텐츠/게임, 놀 거리

디아블로3, 과태료 800만원

800만원.. ;;

언론도 황당했던지 8000만원이라고 헤드라인뽑은 데도 있다.



공정위가 대기업들에게 매기는 과태료 기사를 볼 때마다 생각인데, 이런 건 정액제로 할 게 아니라, 영업자료를 제출하면 이익대비, 제출하지 않으면 추정 매출액대비 정률제로 매겨야 하지 않을까?

아, 걸린 이유는, 구입 후 무조건 환불안됨을 명시한 게 전자상거래법 위반이라고. 이번 일만 보면 억단위로 벌금매길 일같지는 않고 시정만 시키면 될 것 같지만.

그런데, 이건 블리자드가 내나, 패키지 판매사가 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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