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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고' 의사가 좋은 의사인가 (청년의사, 비판기사) 본문


건강, 생활보조, 동물/병원 등

'무사고' 의사가 좋은 의사인가 (청년의사, 비판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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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유하면 무사고 운전자가 다 운전 잘하는 운전자는 아니라는 말. 운전 자체를 별로 안 할 수도 있고, 힘든 운전을 대신해주는 사람이 집에 따로 있는 경우도 있겠죠.

 

짧은 생각

이건 그래요.

사고 자주 치는 실력없는 의사, 범죄와 자주 연루되는 의사는 퇴출시켜야 합니다. 연구의가 되든 비의료분야가 되든 간에, 일단 임상진료가 아닌 다른 분야에서 일하게 해야겠죠.

 

문제는 의사가 하는 일을 환자들이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A의사 의료사고 몇 건, B의사 의료사고 몇 건(사망 몇 건).. 이런 식으로 게시하면

정말 잘못된 방향으로 해석하기 쉬울 겁니다.

그리고 존경받아야 마땅한 의사도 욕받이가 되는 경우가 자주 나올테고,

합법적인 진료거부가 만연하게 되겠죠.

 

환자의 보호자로서 제게 바로 떠오르는 점은 이 정도입니다. 저희 집도 실력없는 의사도 만나봤지만 말이죠.

 

 

기사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41388

 

[보이는 기사] '무사고' 의사가 좋은 의사인가 - 청년의사

#의료사고 이력 공개 #이소희 의원 #의료분쟁 #사법리스크 #필수의료

www.docdocdoc.co.kr

 

해당 매체는 의사집단을 옹호하는 매체고 과장된 비유를 하기는 했지만, 날것 그대로의 데이터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은 타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덮고 숨기면 좋은가? 뭔가가 필요하긴 할 겁니다. 하지만 이번 법안은 이도 저도 아닌 느낌이 있네요.

 

 

의료사고 이력 공개 추진에 政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울라" 2026.07.29

환자단체연합 "알 권리·선택권 위한 최소 장치" 
의료윤리학회 "독립 조사기구·면허관리 체계 구축해야"
복지부 "과실범죄 이력 공개, 필수의료 기피 부추길 수도"

 

"의료사고 이력 공개? 고위험·중증 맡으면 '위험한 의사' 만드는 꼴" 2026.07.30

의협 "낙인찍기 논의 앞으로도 참여 않겠다"
직선제 산의 "필수의료 의사 사명감 꺾어"

 

의사, 병원쪽 단체, 매체들은 전부 반발.

 

 

챗지피티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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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이력공개 제도 법안은 흔히 '의사 의료사고 이력 공개법' 또는 '의료인 의료사고 이력 조회제'라고 불리는 여러 법안들을 통칭하는 표현입니다. 아직 하나의 통일된 법으로 시행 중인 제도는 아니며, 국회에서 여러 형태로 발의와 논의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데이터.go)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도의 목적

환자가 의료기관이나 의사를 선택할 때, 해당 의료인이 과거에 중대한 의료사고로 법적 책임을 인정받은 이력이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현재는 환자가 이러한 정보를 거의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공개 대상이 되는 이력

법안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로 다음과 같은 경우만 대상으로 합니다.

  • 의료사고로 민사상 손해배상 판결이 확정된 경우
  •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 형사 유죄가 확정된 경우
  •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이 내려진 경우
  •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 성립 사례를 포함할지 여부는 법안마다 의견이 다릅니다.

즉, 단순히 환자가 민원을 제기했다거나 소송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공개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대부분 법안의 방향입니다.

어떻게 공개하자는 것인가

대표적으로 논의된 방식은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의사 면허 조회 시스템
  • 병원 홈페이지의 의무 표시

등을 통해 일정 기간 공개하는 것입니다.

일부 법안은 환자가 요청하면 조회할 수 있게 하고, 다른 법안은 누구나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찬성 논리

찬성 측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합니다.

  • 소비자의 알 권리
  • 의료인의 책임성 강화
  • 반복적인 의료사고 예방
  • 이미 변호사 징계, 교사 성범죄, 어린이집 행정처분 등은 일정 부분 공개되고 있다는 점

또한 자동차 정비사나 식품위생업소도 행정처분 이력이 공개되는 경우가 있는 만큼, 의료도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반대 논리

대한의사협회와 상당수 의료계는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는 결과가 나쁠 수밖에 없는 분야

같은 치료를 해도

  • 환자의 상태
  • 기저질환
  • 응급성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사고 이력만으로 의사의 실력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2. 방어진료 증가

공개가 부담되면

  • 위험한 환자를 받지 않거나
  • 꼭 필요하지 않은 검사까지 시행하는

방어진료가 늘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3. 의료인의 낙인효과

예를 들어

20년 동안 수천 건의 수술을 하다가

한 번의 과실로 공개 대상이 되면,

이후에도 계속 환자를 잃을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습니다.

4. 개인정보 및 직업수행의 자유

헌법상

  • 개인정보 보호
  • 직업 선택의 자유

와 충돌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해외 사례

나라별로 차이가 큽니다.

  • 미국: 일부 주에서는 의사의 면허 징계나 중대한 행정처분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사고 소송 이력을 모두 공개하는 것은 주마다 다릅니다.
  • 영국: 의사의 면허 상태와 중대한 징계는 공개됩니다.
  • 일본: 면허취소나 업무정지 같은 행정처분은 공개하지만, 민사 의료사고 이력을 일반에 공개하는 제도는 제한적입니다.

즉, 해외도 '모든 의료사고 이력 공개'보다는 '중대한 징계나 면허처분 공개'에 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쟁점

논의의 핵심은 공개 여부 자체보다 어디까지를 공개 대상으로 할 것인가입니다.

예를 들어,

  • 단순 민원도 포함할 것인가?
  • 민사 패소만 공개할 것인가?
  • 형사 유죄만 공개할 것인가?
  • 몇 년 동안 공개할 것인가?
  • 반복 사고만 공개할 것인가?

등이 아직 합의되지 않은 쟁점입니다. 따라서 현재까지는 "의료사고 이력공개 제도"라는 이름의 단일 제도가 시행 중이라기보다, 환자의 알 권리와 의료인의 권리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기 위한 여러 입법안이 계속 논의되고 있는 단계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데이터.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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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미나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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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이력공개 제도는 환자가 진료나 수술을 받기 전, 담당 의료인의 확정된 주요 의료사고 및 형사처벌 이력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 공개 체계를 마련하려는 법안·제도 논의입니다.

1. 추진 배경 및 주요 내용

  • 추진 목적: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여 환자의 알 권리의료 선택권을 보장하고, 대리수술이나 중대 과실 등의 재발을 막아 환자 안전을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 공개 대상 범위(안): 단순 분쟁이나 의혹 단계는 제외하고, 객관적으로 검증된 확정판결 위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 업무상 과실치사·상 형사처벌 확정판결
    • 마취 상태 환자 대상 성범죄 등 형사처벌 확정판결
    •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서 과실 책임이 인정된 확정판결
    • 대리수술, 무면허 자에 대한 수술 교사 등 중대한 비도덕적/불법 행위
  • 공개 정보 및 기간: 의료인의 실명, 면허번호, 죄명, 처벌 내용 등이 거론되며, 형량 및 처벌 수위에 따라 공개 기간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 중입니다.

2. 찬반 입장 및 주요 쟁점

3. 현황 및 전망

정부(보건복지부)는 환자의 알 권리 강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불가항력적인 합병증과 과실의 구분, 필수의료 진료 위축 방지 등 의료 현장에 미칠 부작용을 감안해慎重(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회 토론회 등을 거치며 공론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환자의 안전권과 필수의료 환경 보호라는 두 가치가 팽팽히 맞서고 있어 법안 통과까지는 세부 공개 기준과 대안 마련을 둘러싼 논의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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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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