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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증권,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유의사항 안내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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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증권,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유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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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이야기.
증권회사가 이런 카톡문자를 보낸 걸 보면,
주식시황 체감이 널을 뛰다 보니 물린 사람이 많은 모양.

ㅡㅡㅡ

[하나증권]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유의사항 안내

안녕하세요.
항상 저희 하나증권을 이용해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금융감독원의 요청으로
불법사금융 근절 및 피해구제를 위한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대응요령을 안내 드립니다.

1. 연이율 60% 초과, 지인 추심 등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은 원금 이자 모두 갚지 않아도 됩니다. 금융감독원(1332)이 발급하는 원리금 무효확인서를 확인하세요.

2. 급전이 필요하다면 서민금융진흥원(1397)에서 저금리 정책금융상품을 이용하세요.

3. 불법사금융 신고 상담은 금융감독원(1332),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또는 경찰(112)에 신고하세요.

4. 불법추심으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법률구조공단(132)에서 무료로 변호사를 통한 채무 문제 해결을 도와드립니다.

아무리 급해도 불법사금융은 NO!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지킴이] (www.fss.or.kr) 또는 1332로 신고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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