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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글래스에 빤딱이 LED를 달아야 할까? 본문

모바일, 통신/악세사리

구글 글래스에 빤딱이 LED를 달아야 할까?

녹화중이란 뜻으로.


우리 나라는 카메라에 촬영음을 반드시 넣도록 되어 있다.

미국에서는 통화녹음을 금지한 모양이지? 지금은 어떻게 됐는 지 몰라도 그 법 덕분에 안드로이드와 아이폰에 통화녹음API도 안 준다는 말이 돈 적이 있으니.


이렇게 나라마다 다르지만 사생활보호내지 동의없는 기록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는 보장돼있다.

어떤 경우, 유튜브에 올리게 되면 초상권문제도 될 테고.


구글글래스는 영상과 음성을 모두, 동의없이 기록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의 카메라와는 다르게 누구도 알아채지 못할 수 있다는 거.


지금까지의 법도 물론, 회피할 방법이 있었다.

하지만 어느 정도는 편법성이었고

어느 정도는 양심에 맡겼거나

일단 사고가 나먼 그 뒤에 보자는 식이었던 것 같다.


그런데 구글글래스는 그렇게 느슨하게 볼 수 없는 것이,

휴대폰 대신 수 천만 대가 풀리면 이거 어쩔 거냐는 거지.


촬영자가 촬영할 의도를 가지지 않았더라도 기록이 될 수 있고

카메라였다면 기록할 수도 없었고 기록하려 하지도 않았을 내용이

공유사이트, 이를테면 유튜브에 올라올 수 있을 것이다.


화장실갈 땐 구글안경을 벗을까?

사우나갈 땐 구글안경을 벗을까?



.. 잡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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