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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음란정보 유통에 대한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1년 만에 첫 제재 본문
이것이 최근 기사.
- 불법음란정보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않은 웹하드 사업자 3곳에 시정명령과 총 1470만원 과태료 부과(각 사업자별로 350~560만원 사이)
- 불법음란정보 유통에 대한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한 전기통신사업법이 2015.4월 개정된 후 첫 제재
- 방통위는 전체 웹하드사업자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으로 채증한 불법음란정보를 각 사업자에게 수차례 삭제요청했지만, 지난 3월 지속적인 삭제요청에도 해당 3개 사업자는 금칙어 검색이나 음란물 업·다운로드를 차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행정처분.
2015.6.14
웹하드 컨텐츠 사전 규제, EU에서 시비건다면 바뀔 수 있을까?
얼마 전에 기사화되었던 그 이야기입니다. 세상 재미있죠? 유럽이라 하면 언제나 저작권단속을 강화하라는 말만 할 줄 알았는데.
http://clien.net/cs2/bbs/board.php?bo_table=news&wr_id=1999836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5&oid=092&aid=0002076554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50311182333&type=det&re=N_20150609142803
저는 모든 불법공유 웹하드, 특히 컴퓨터 부품을 사면 끼워오는 웹하드 할인쿠폰종류에 질색입니다.
한 10년쯤 전에 이런 얘기를 들었고 또 읽었거든요.
- IT회사를 하다가 힘들어지면 웹하드를 차리고
- 이걸로 불법자료공유시키고 포인트팔아 돈벌어 운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고
- 본업을 위한 호구책을 넘어 심지어 코스닥 상장까지 해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단속을 받아도 돈을 버는 게 마치 유흥업소와 비슷하단 느낌도 들고..
불법으로 상용 컨텐츠와 소프트웨어를 유통할 뿐 아니라.
그리드 프로그램과 악성코드 유포, 개인정보 팔이까지 해악이 많은데 좋아할 이유가 없죠.
다만 저것은, 법리를 세우기에 따라서 유럽쪽 주장을 기각할 수 있지 않을까하고도 생각해봅니다.
유럽이라고 해서 저작권을 무시한 컨텐츠와 소프트웨어 공유를 좋아하는 동네는 아닐 테니 말입니다.
오픈넷의 관련 문서. 기사보다 자세합니다. 링크합니다.
PS.
마이크로소프트도 원드라이브도 감시하는다는 소리가 있던데요..
어느 커뮤니티에서 읽은 것인데, (원드라이브 싱크방식은 양방향이라) 엄한 거 올려놓고 있다가(그것이 아청법인 지 일반적인 저작권위반인 지는 제 기억에 없어 모르겠지만) 서버에서 지워버리면 모르는 새 자기 컴퓨터에서도 날아간다는 말이.. 그 얘길 읽은 다른 사람 말은, "너 혹시 공유링크 열어놓은 게 아니냐'였습니다. 그런데, 저 기사를 읽고 든 생각인데, 웹하드 컨텐츠는 사실 언제나 공개하고 공유링크를 열어놓은 것과 같지 않을까요. 그리고 MS는 상시 감시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그럼 MS도 걸어야 하는 거 아닌가? 1
그리고 "유럽 ISP협회"라는 것은 "구글, 페이스북 등 2천300여개 온라인서비스제공자(ISP)가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는 조직"이라는 것입니다. 즉, 트래픽팔아 장사하는 데 관심있는 사업자들의 조직이지 공익이나 컨텐츠 저작권자의 조직이 아닙니다.
- 1년이 지나 생각해 보면, 클라우드 서비스의 공유기능은 기본적으로 닫혀 있습니다. 하지만 원터치랄까, 쉽게 공유할 수 있고 링크를 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서비스회사들은 사용자들이 공유하고 열어놓는 데이터 트래픽으로 돈버는 모델을 만드는 것 같고요. 구글드라이브와 구글포토를 쓰면서, 신경쓰지 않으면 낭패보는 수가 있어서 조심하게 되더군요.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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