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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사이트의 디자인 및 콘텐츠 구성을 자유롭게 꾸밀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작·배포하는 행위가 포털 운영업체의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 본문

공구함, 튜닝PRG

"포털사이트의 디자인 및 콘텐츠 구성을 자유롭게 꾸밀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작·배포하는 행위가 포털 운영업체의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

광고차단 프로그램, 툴 스트립트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대법 "포털화면 변경 소프트웨어 배포, 영업방해 아냐"

http://m.news.naver.com/hotissue/read.nhn?oid=003&aid=0007209809

http://www.clien.net/cs2/bbs/board.php?bo_table=news&wr_id=216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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