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PC Geek's

전자제품박스에 인쇄된 이런 고지문은 공정거래위나 소비자원에 신고해 시정요청할 수 있을까? 본문

견적, 지름직/온라인 쇼핑

전자제품박스에 인쇄된 이런 고지문은 공정거래위나 소비자원에 신고해 시정요청할 수 있을까?

"박스 개봉시 반품(환불), 교환불가" 이런 '멋대로 고지'는 명백하게,
관계법령을 위반하고 있는 공갈이 아닐까.
아니면 내가 착각하고 있는 것일까.

 

 


가전제품 포장박스를 연 다음에
환불불가, 교환불가라니..
"우리 회사는 쓰레기를 돈받고 판다"고 광고하는 거냐.

사장이 제정신인가, 아니면
제품이 중국산이니 저것도 중국어 번역인가?
어느 쪽이든 아무 생각이 없는 듯.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68989

'박스 뜯으면 환불 불가'…공정위, 신세계·우리홈쇼핑에 과태료 - 연합인포맥스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포장 개봉을 이유로 반품을 거부한 온라인쇼핑 사업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공정위는 5일 제품 포장을 개봉한 경우 반품이 불가능하다고 고

news.einfomax.co.kr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835&ccfNo=4&cciNo=1&cnpClsNo=2

인터넷 쇼핑 > 교환·반품·환불하기 > 교환·반품·환불 > 반품 및 환불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

주문취소, 반품, 반품택배비, 환불, 묶음배송

easylaw.go.kr

 

이 글과 같은 분류글목록으로 / 최신글목록 이동
Comments
Viewed Posts
Recent Comments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