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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용공간에 개인풀장을 만들었다 민폐가 된 주민은 처벌가능할까? 본문
그 주민이란 사람, OX없는 사람이더군요. 주차장 차박도 저층 주민에게 민폐가 되기도 하고, 주차장 세차도 쉽게 못 하는 세상인데, 그냥 개인풀장이 아니라 가로세로높이 몇 미터짜리 수영장을 만들어 놀았더군요. 제품이 뭔지 모르겠지만 이층높이 미끄럼틀도 사진찍혔던데.. 저럴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요. 1
그리고 당시 주민과 관리사무소의 철거요구에 아주 무례하게 응대했고, 결국 자기 놀 것 다 놀고 나서 철거했는데, 물뺄 때도 주위를 물바다를 만들고 배수로가 막혔다고 합니다. 그러니 인터넷에 "짤"이 안 올라올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일이 커지니 소위 "신상털릴까봐" 겁났던지 사과문을 붙였다는데, 그게 또 깔끔한 사과보다는 "자꾸 그러시면 우리 OO가 상처받아요"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내용이라서 또 욕을 먹었다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538816?sid=102
모 법무법인의 설명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210490?sid=102
"해당 아파트는 규정상 공용 공간을 개인적인 사유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 매일경제신문
저 몰지각한 사람은 자기 지인에게서 수영장 시설과 차량을 무상대여한 다음에 아파트에서 저랬다고 합니다. 그걸 빌려준 사람은 이런 시설 대여업을 하고 있다는데, 그는 "설마 행사가 아니라 개인이 임의로 설치해 쓸 줄 몰랐다"며 해명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돌아다닌, 사진찍힌 차량의 차주가 자기라서 정보가 도니 말을 해야 했던 모양입니다.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4992022
* 요즘 날이 더워서 그런가 이상한 사람들이 늘고 있군요. 저런 사람들을 다룬 다른 기사, 이달 나온 것 중에는,
자동차 캠핑(차박)하는 사람들이 피서지에서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 정도를 넘어, 일반 주택에 무단침입해 샤워하는 등 시설물을 무단사용하고 도망가거나, 주차장에서 시설물까지 불태워가며 바베큐를 하고 쓰레기를 남긴 채 도망갔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머릿속 생각은 비슷한 사람들이겠죠. 피서지에서 남의 텐트를 무단사용한 인간들도 있고.. 이런 사건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곤란한 점은, 저런 정신나간 사람들이 무단침입해 갖은 불법행위를 했더라도 즉시대응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점입니다. 2 링크한 기사에서는 말로 좋게좋게 하는 게 제일 좋다지만, 뜨내기들이 사람 말을 잘 안 듣죠. 엄연한 농산물도둑질을 하고도 서리네 시골의 정 운운하는, 예비군훈련장에 나온 청년들보다 더 생각이 풀어진 사람들인데. 3
- 바베큐라도 하면 그 냄새, 그리고 소음 등. 아파트 건물 입구에서 소리크게 대화하거나, 웃어젖히거나, 말다툼하는 목소리는, 무슨 과학이 적용됐는지, 열어놓은 창문으로 정말 잘 들리죠. 이건 봄철 길냥이 캣파이팅소리도 그렇습니다. [본문으로]
- 피서지나 다른 공간이 아닌 집일 경우는 일이 심각해지는데, 어느 변호사는, 층간소음갈등이 있을 때, 정말 후안무치한 상대라면 '내가 이사가는 게 현실적'이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5coKBQSEtFw
- 주거침입해 뭘 했거나 농산물절도면 CCTV에 찍혔기만 하면 경찰신고하면 상대적으로 쉽게 해결될지도 모릅니다. 저런 문제 중에서는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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