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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병사간 성추행 범죄는 왜 가볍게 처벌될까, 짧은 생각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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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병사간 성추행 범죄는 왜 가볍게 처벌될까, 짧은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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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연한 성인이 다른 성인을 대상으로 저지른 성범죄인데..
 

후임병 폭행·강제추행 육군 병사에 '집행유예 2년' 판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9038537?sid=102

후임병 폭행·강제추행 육군 병사에 '집행유예 2년'

군 복무 중 후임병들을 폭행하고 추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김성식)는 군인 등 강제추행, 폭행 등 혐의로 기소

n.news.naver.com

 
위 사건같은 경우, 
이렇게 상황을 바꾸어 생각해보자.
 
회사에서 
남자 대리가 여자 신입에게 저런 짓을 했다고 해봐
저게 집행유예로 끝날 일일까?
 
일반적인 민간 판례에 더해
피해자에게 행동의 자유가 제한되는 합숙 생활의 특성을 고려해 가해자는 가중처벌됐을 여지도 있지 않을까.
 
군대에서의 저 범죄도,
"집행유예 2년"보다는 더 중한 처벌을 해야 할 것이다.


생각

기사를 보면, 합의 시도는 한 것 같다. 판결문으로는 "용서받지 못했다"고 하지만.
부적절한 짓을 2명에게 했다는데, 기사만 보면 후임병 한 명은 가스라이팅해서 폭행과 희롱을 자주 한 것 같고 다른 후임병 한 명에게는 수를 셀 정도였다는 점에서 여기서 신고가 된 듯.
동성이란 것, 초범이며 범죄전력이 없다는 것이 감경사유로 된 같기도 하다.
다만 키스했다는 건 으웩.. 대체 뭐야. 이런 놈은 집행유예를 주더라도 신체형, 그러니까 근대 영국군처럼 째찍형을, 아니면 조선시대처럼 물볼기형을 같이 선고해야 하는 게 아닐까.


한편, 이런 기사를 읽으면, 사회 변화도 보이는 것 같다.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의 신체접촉을 바디 랭귀지로 인정하는 세대와 어느 부위든 프라이빗한 영역으로 간주하는 세대가 섞인지 좀 됐다.

언제 일어난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집안의 대를 이을 자손이라며 자기 손자의 성기를 성희롱할 의도없이 바지 위로 만진 조부모가 고소당했다는 기사를 본 것 같다.
또한 신체에 대한 터치는 부위에 따라 전통사회에서는 더 금기였지만, 위의 손자에 대한 것이나 동성 무리 사이에의 제한된 경우에서 넘어가는 일이 있었던 것은 맞다. 물론 위계에 의한 성기나 그 근처 터치는 예나 지금이나 악질이다. 엄벌하는 법규가 옛날에 없었다 해서, 지탄받는 행위가 아닌 것은 아니었다고 봐야겠지.
그런 경우는 지금은 어디까지나 그들간의 매우 사적인 관계에서 동의를 전제로 한 것이다. 하지만 그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어디인지는, 올드 세대만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세대도 저 군복무중인 사람이 저지른 것처럼 변화가 사람보다 빠른 것인가하는 생각도 든다. 아니면 저 기사에 오른 범죄자만의 이야기일 지도 모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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