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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외국인의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분 폐지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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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국정에 직접 영향을 주는 국회의원과 대통령선거는 지방선거 투표권을 가진 영주 외국인이라도 투표할 수 없다. 이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우리 나라는 지방선거에 있어서는 영주 외국인 투표권을 조건부 인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적어도 일부는 폐지해야 맞다.

지자체 선거는 특히 외교와 국방, 국가 안보와 전국단위 경제 전략에 직접 영향을 주기 어렵기 때문에 외국인 투표가 허용될 수 있었지만, 지자체들이 병합해 규모를 키우고 목소리를 키우면 그렇지 못하게 될 것이다.

요즘 각 지자체는
특별광역자치단체 승격을 우후죽순으로 요구하고 있고,
이런 자치단체들은 시장이나 도지사가 저런 부분에도, 일반 광역자치단체장을 넘는 권한을 갖는다.

그리고 중앙정부정책의 장기적인 추세 또한 지방정부의 권한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

따라서 외국인의 지방선거 투표권 제도는 수정돠어야 한다.
지방선거 일반은 광역자치단체 이상일 때는 조건을 지금보다 강화하고, 광역자치단체장 투표는 외국 국적이 없는 사람, 이중국적이 아닌 한국 국적만 가진 사람의 투표가 되도록 재설계해야 할 것이다.. 이는 물론 기존의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도 취약점을 찾아 고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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