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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게임 표준약관 제정관련 (2013.1.15)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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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게임 표준약관 제정관련 (2013.1.15)

이런 게 있었군요. 갈무리합니다.


온라인게임 이용자와 온라인게임 회사간 공정한 계약문화 확산기대
게시일 : 2013-01-15 13:29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게임시장에서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온라인게임 표준약관」을 심사하여 제정·보급했다.

최근 국내 온라인게임시장 규모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한 소비자 분쟁도 함께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청약철회, 사이버장애 관련 책임 및 보상, 계약 해제·해지, 미성년자가 한 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한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에 공정위는 한국게임산업협회, 문화체육관광부,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 수렴 및 간담회 등을 통하여 그간 분쟁이 많이 발생한 유형을 중심으로 게임이용자와 회사간 공정하고 합리적인 계약내용을 담은 표준약관을 제정했다.
 

표준약관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약관의 명시·고지의무를 강화했다.
회원가입·약관 동의에 앞서 약관의 내용 중 중요한 내용은 회원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굵은 글씨 등으로 처리하거나 별도의 연결화면 등을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청약철회, 계약해제․해지, 회사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사항 및 회원에 대한 피해보상 등에 해당되며 약관을 개정할 경우 그 개정약관 적용일 상당시일 전(통상 7일, 중요사항은 30일)부터 적용일 경과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고지하고 회원의 동의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약관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회원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세부내용은 약관에서 구체적 범위를 정하여 운영정책으로 정할 수 있도록 제정했다.
반면 회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변경을 가져오거나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것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는 운영정책의 변경은 약관 변경절차와 동일한 절차를 준수하도록 했다.

둘째, 청소년(18세 미만)이 게임이용계약 체결시 법정대리인 동의 필요사항으로, 청소년(18세 미만의 자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이 온라인게임 이용신청을 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했다.

셋째, 계약체결 후 금지되는 회원의 행위를 구체화로, 타인의 정보도용, 관계자 사칭, 지적재산권 침해, 업무방해, 게임데이터 등을 유상으로 처분하거나 권리의 객체로 하는 행위 등 금지되는 회원의 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넷째, 회사의 책임으로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에 대한 보상 명시조항으로, 회사의 책임으로 사전고지 없이 유료서비스가 1일 4시간(누적시간) 이상 연속하여 서비스가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 서비스 중지·장애시간의 3배에 해당하는 이용시간을 무료로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서버점검 등으로 서비스 중지·장애를 사전 고지한 경우에도 서비스 중지·장애시간이 1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된 시간만큼 무료로 연장할 수 있다.

다섯째, 미성년자가 유료서비스 결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및 취소권 명시 규정으로, 미성년자인 회원이 결제가 필요한 유료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동의 없는 결제는 취소할 수 있음을 고지해야 한다.

여섯째. 청약 철회 및 그 효력사항으로 가입 회원은 유료서비스 이용가능일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의 철회가 가능하고, 서비스 내용이 표시․광고내용과 다른 경우 등은 구매일 또는 유료서비스 이용가능일로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회원이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도 유료서비스를 지체 없이 중단하고 회수 또는 삭제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할 수 있다.

일곱째, 환불규정 상세화으로써, 회원이 구매한 캐쉬에 대한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현재 남아있는 금액의 10% 이내금액(잔액이 10,000원 이내인 경우에는 일정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환불해야 한다.

여덟째, 회원의 의견이나 불만을 처리하기 위한 전담조직 운영으로 사업자는 회원의 의견이나 불만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이번 온라인게임 표준약관 제정을 통하여 게임사업자와 이용자와의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피해 및 분쟁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표준약관 제정과정에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산업협회, 소비자단체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각 이해관계를 적절히 반영하고 분쟁해결기준 등을 제시함으로써 온라인게임 시장의 거래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공정위는 온라인게임 표준약관을 (사)한국게임산업협회, 문화체육관광부에 통보하고, 공정위 홈페이지 게시 및 정책고객 등에 대한 전자우편 송부 등을 통해 표준약관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소감 조금:


여섯째에서 "서비스 내용이 표시․광고내용과 다른 경우 .. 30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은 좀 너무 광범위해서 악용될 소지가 있어보이네요. 좀 웃긴 경우로, "이러이러한 홍보를 보고 니니지인 줄 알고 와오에 가입했는데, 니니지랑 전혀 다르자나용. 20일 지났는데 환불해줘용"이럴 수도 있지 않겠어요? 뭐, 이런 법이 일상화되면 온라인 게임은 실명으로 계정을 만든 뒤 첫 1~4주일은 무료 체험플레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게 될 지도 모르겠어요. 환불요구할 때, "고갱님은 체험판해본 뒤에 결제했자나용"할 수 있게. 하긴 옛날에는 리니지2도 15일 체험기간이 있었고, 대항해시대 온라인도 20렙까지는 무료였으니..


일곱째는, 이런 게 있죠. 게임머니에는 제휴포인트를 환전하거나 자체 행사로 받은 이벤트머니가 있고 사용자가 결제한 머니가 있습니다. 그 둘은 구별하기도 하고 하지 않기도 하는데, 환금목적 등으로 악용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구별된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를테면 이벤트머니2만원, 결제머니 2만원이 충전된 상태에서, 2만원을 게임 안에서 사용하고 2만원을 환불신청하면 게임사에서는 충전머니 2만원을 먼저 쓴 걸로 처리해서 이벤트머니 2만원은 환불 안 된다고 대답하죠. 이런 부분은 경험한 뒤에 알게 되는데, 미리 고지해주면 서로가 불편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다섯째, 둘째.. 영악한 아이들때문에 골치 좀 썩힐 듯. 아이들도 어떻게든 하려고 머리 좀 쓰겠네요.


넷째 보상부분은, 요즘 많은 플레이시간 무료 + 캐쉬아이템 과금구조인 게임들은 해당없을 것 같습니다. 신경쓴다면 기간제한이 붙은 캐쉬아이템의 유효기간을 연장해주는 정도?


셋째, 금지행위 세부명시.. 게임은 그래픽과 전투가 다가 아니라 사회시스템 설계도 해야 한다는 거, 이런 약관을 강제하면 이제 좀 알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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