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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의 관련법 준수 여부에 관한 기사를 읽고 본문
카톡을 하지 않고 그 약관을 들여다본 적 없어서 이것은 그냥 잡담에 불과합니다만..
추가. 내용 약간 수정했습니다.
1.
먼저,
새정연 전병헌의원의 지적과 카카오의 반박 기사를 읽고 든 생각을 적어봅니다.
전병헌의원은 카카오톡이 약관을 부실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카톡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는데, 이건 좀 기다려보면 알겠죠.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든 소송을 피하려면 약관개정을 할 테니까. 전병헌의원측이 꽤 준비를 하고 확인한 모양이니 이 지적은 맞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SNS대화 내용이 개인신상정보에 들어간다는 지적에 대해서
카톡은 이건 현행법이 말하는 개인신상정보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것도 찾아봐야겠지만 카톡말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구글 독스로 일기장이나 가계부를 쓰는 경우, 그 데이터 파일은 만든 사람에게는 사생활 정보지만, 법상으론 개인이 생산한 데이터지 관련법이 규정해 사업자에게 특별히 관리할 것을 요구하는 개인신상정보는 아닐 것 같습니다.
2.
다른 기사로, 세월호 희생자의 카톡 대화록을 검찰은 봐도 부모는 못 본다는 뉴스가 있는데,
이 기사를 읽고 제일 먼저 든 생각은, "디지털 유산"의 상속을 국내법이 어떻게 규정하는 지 궁금하단 생각이었습니다. 외국에서는 물론이고, 국내에서도 블로그나 미니홈피를 운영하던 사람이 죽은 뒤 그 사이트를 부모가 관리하는 게 맞냐 하는 주제로 몇 년 전에 이야기가 있었다고 기억합니다. 만약 개인이 죽고 난 뒤 소유권내지 삭제 처분권리나 의무를 포탈이나 서비스회사가 가지게 된다면, 부모는 최종상태에서 운영권(수정권)을 갖지 못하고, 본인허락없이 가족에게 보여줄 수 없는 SNS대화록은 열람권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만약 그 데이터도 유산상속의 대상이 된다면 부모는 열람권이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전병헌의원은 상속대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카카오톡이란 것이 "대화"를 기본으로 하는 것이므로, 수신인이 부모가 아닌 대화1에 대해 부모가 열람권을 가지는 지는 의문입니다. 2
세월호 침몰 사건의 경우 생각해야 할 것이 한 가지 더 있는데, 그 날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고인의 최후 유언장 성격이 있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화기와 서버에 든 내용은 검찰은 유족에게 원본을 그대로 공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그 날 상황이 발생한 시간보다 약간 여유를 두어, 의견이 엇갈리는 만큼 06~07시부터의 가족이나 친권자에게 보낸 대화록은 말입니다. 다른 사람, 그러니까 고인의 친구에게 보낸 내용은 유권해석을 받아봐야 할 것 같네요.)
같은 기사에서, 다음카카오는 로그 보존 기한이 지나서 이미 5월에 폐기했다고 말하는데, 이는 매우 실망스러운 기계적인 업무처리입니다. 카톡 시가총액이 몇 조더라? 보존기간이 지나면 폐기하는 것이 소비자신뢰를 얻는 방법이기는 하지만, 이 경우는 사정이 다르지 않습니까. 요즘 보니 카카오도 법률자문이란 걸 받는 모양인데, 규정상 폐기해야 할 시점에 공표된 세월호 실종자와 사망자 데이터는 백업받아 봉인하고 필요하면 공증이라도 받았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워서 없다고 변명했으니 이제는 대화록은 검찰이 보관하고 있을 자료에만 남아있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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