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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의 관련법 준수 여부에 관한 기사를 읽고 본문
카톡을 하지 않고 그 약관을 들여다본 적 없어서 이것은 그냥 잡담에 불과합니다만..
추가. 내용 약간 수정했습니다.
1.
먼저,
새정연 전병헌의원의 지적과 카카오의 반박 기사를 읽고 든 생각을 적어봅니다.
전병헌의원은 카카오톡이 약관을 부실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카톡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는데, 이건 좀 기다려보면 알겠죠.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든 소송을 피하려면 약관개정을 할 테니까. 전병헌의원측이 꽤 준비를 하고 확인한 모양이니 이 지적은 맞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SNS대화 내용이 개인신상정보에 들어간다는 지적에 대해서
카톡은 이건 현행법이 말하는 개인신상정보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것도 찾아봐야겠지만 카톡말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구글 독스로 일기장이나 가계부를 쓰는 경우, 그 데이터 파일은 만든 사람에게는 사생활 정보지만, 법상으론 개인이 생산한 데이터지 관련법이 규정해 사업자에게 특별히 관리할 것을 요구하는 개인신상정보는 아닐 것 같습니다.
2.
다른 기사로, 세월호 희생자의 카톡 대화록을 검찰은 봐도 부모는 못 본다는 뉴스가 있는데,
이 기사를 읽고 제일 먼저 든 생각은, "디지털 유산"의 상속을 국내법이 어떻게 규정하는 지 궁금하단 생각이었습니다. 외국에서는 물론이고, 국내에서도 블로그나 미니홈피를 운영하던 사람이 죽은 뒤 그 사이트를 부모가 관리하는 게 맞냐 하는 주제로 몇 년 전에 이야기가 있었다고 기억합니다. 만약 개인이 죽고 난 뒤 소유권내지 삭제 처분권리나 의무를 포탈이나 서비스회사가 가지게 된다면, 부모는 최종상태에서 운영권(수정권)을 갖지 못하고, 본인허락없이 가족에게 보여줄 수 없는 SNS대화록은 열람권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만약 그 데이터도 유산상속의 대상이 된다면 부모는 열람권이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전병헌의원은 상속대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카카오톡이란 것이 "대화"를 기본으로 하는 것이므로, 수신인이 부모가 아닌 대화 1에 대해 부모가 열람권을 가지는 지는 의문입니다. 2
세월호 침몰 사건의 경우 생각해야 할 것이 한 가지 더 있는데, 그 날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고인의 최후 유언장 성격이 있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화기와 서버에 든 내용은 검찰은 유족에게 원본을 그대로 공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그 날 상황이 발생한 시간보다 약간 여유를 두어, 의견이 엇갈리는 만큼 06~07시부터의 가족이나 친권자에게 보낸 대화록은 말입니다. 다른 사람, 그러니까 고인의 친구에게 보낸 내용은 유권해석을 받아봐야 할 것 같네요.)
같은 기사에서, 다음카카오는 로그 보존 기한이 지나서 이미 5월에 폐기했다고 말하는데, 이는 매우 실망스러운 기계적인 업무처리입니다. 카톡 시가총액이 몇 조더라? 보존기간이 지나면 폐기하는 것이 소비자신뢰를 얻는 방법이기는 하지만, 이 경우는 사정이 다르지 않습니까. 요즘 보니 카카오도 법률자문이란 걸 받는 모양인데, 규정상 폐기해야 할 시점에 공표된 세월호 실종자와 사망자 데이터는 백업받아 봉인하고 필요하면 공증이라도 받았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워서 없다고 변명했으니 이제는 대화록은 검찰이 보관하고 있을 자료에만 남아있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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