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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Geek's
이번 선거일정, 부재자투표(우편투표)신청을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미리 (선거인명부에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연락처로 알림문자를 보내줬는지 궁금하네요. 재보궐선거는 총선거와 다르게, 사전투표소가 전국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제 주민등록지 선거구에 재보궐선거가 있을 때 마침 가까운 선거구에서도 같은 날 재보궐선거를 한다면 거기서 사전투표를 할 때 관외투표를 하면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요(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서 확인해야겠지만).. 그런데 사전투표할 데가 가까이에 없으면 거소투표(우편투표)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했을 때는 그랬어요. 그리고 거소투표는 선거일정에 따라 본투표일의 거의 보름에서 약 한 달 전에 신고해서 투표용지를 우편으로 받고 다시 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작년 7월달에 나온 책자입니다. 사전투표와 개표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pdf 문서를 먼저 링크합니다: https://nec.go.kr/site/nec/ex/bbs/View.do?cbIdx=1129&bcIdx=192929 자료공간 | 선거/법규/정당 | 자료공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올바른 참정권 행사를 위한 사전투표·개표 바로 알기 nec.go.kr 아래는 그 문서의 내용 일부: 사전투표제도 사전투표함 보관 및 이송 개표절차 투표지분류기 설명
사전투표일에는 주민등록지가 어디든 아무 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의 사전투표시간은 새벽 6시 ~ 저녁 6시입니다. 지역별 사전투표소 목록 http://info.nec.go.kr/electioninfo/electionInfo_report.xhtml 네이버맵이라면, 사는 동네에서 사전투표소 버튼을 클릭하거나, "사전투표소"라고 검색하면 됩니다. https://map.naver.com/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전투표안내 제 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카드뉴스)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는 3월 5일 토요일 오후 6시 전까지 일반인과 같이 투표합니다. (일반인 투표 후 투표하도록 하자는 이야기가 2월달에 있었지만, 그냥 같이 하기로 한 듯)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자의 3.4~3.5 사전투표와 3...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증가세가 너무 커서, 이게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2월 22일 0시기준 재택치료자가 50만 명에 가까워졌거든요. 이게 계속 늘어 일일확진자 15만까지 늘어나면 기본 7일 격리라니까 투표일에는 재택격리+입원한 사람과 그 동거인이 많으면 100만 명을 넘길 수 있는데, 유권자 100만 명은 크죠. "개정안은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등이 보건 당국의 허가를 받아 이번 제20대 대선에서 본투표 당일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골자다." - 로타임즈 2022.2 "선관위 시행안에 따르면 확진·격리자 투표는 본투표(3월 9일 수요일)와 사전투표 종료일(3월 5일 토요일) 오후 6시 이후 실시하게 된다. 다만, 이들이 투..
사전투표일은 2022. 3. 4.(금) ~ 3.5.(토) 06:00~18:00, 본투표일은 3.9.(수) 06:00~18:00 입니다 사전투표는 따로 신고나 등록할 필요없습니다. 사전투표일에 아무 사전투표소에나 신분증만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3.4(금)~3.5(토) 사전투표일에는 누구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3.9(수) 본투표일에는 지역 주민만 투표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가 과거 부재자우편투표대신 생긴 것입니다. 십 년은 지나지 않았나요? 하여튼 원격지근무하는 분들은 사전투표(사전투표일에 사전투표소에 출석)하시면 되고, 그 외 몸이 불편하거나 병원입원, 시설수용, 수감 등 사유로 투표장에 방문할 수 없거나, 그 외 국가에서 지정한 사정이 있는 분들은 거소투표 등으로 우편투표입니다. 거소투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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