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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대통령선거 3.4(금)~3.5(토) 사전투표 안내/:/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의 3.4~3.5사전투표와 9일 투표/:/ 투표관련 외출시 준수사항(확진자, 격리자):질병관리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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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대통령선거 3.4(금)~3.5(토) 사전투표 안내/:/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의 3.4~3.5사전투표와 9일 투표/:/ 투표관련 외출시 준수사항(확진자, 격리자):질병관리청

사전투표일에는 주민등록지가 어디든 아무 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의 사전투표시간은 새벽 6시 ~ 저녁 6시입니다.

 

지역별 사전투표소 목록

http://info.nec.go.kr/electioninfo/electionInfo_report.xhtml

 

네이버맵이라면, 사는 동네에서 사전투표소 버튼을 클릭하거나, "사전투표소"라고 검색하면 됩니다.

https://map.naver.com/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전투표안내

제 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카드뉴스)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는 3월 5일 토요일

오후 6시 전까지 일반인과 같이 투표합니다. (일반인 투표 후 투표하도록 하자는 이야기가 2월달에 있었지만, 그냥 같이 하기로 한 듯)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자의 3.4~3.5 사전투표와 3.9 투표:

2022.3.3. 질병관리청 오후 정례브리핑

확진자·격리자의 선거 참여를 위해 일시적 외출 보장
 ○ 확진자·격리자의 선거 참여를 위해 3월 5일(사전투표) 및 3월 9일(선거일) 외출 보장
 ○ 관할 보건소장이 격리자 등 유권자에게 외출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누리집 등에 게재할 예정

 

사전투표일과 본투표일 오후에 발송하는 선거참여 안내 문자를 받은 다음, 투표소에 찾아가 투표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는 같은 투표소를 이용하지만

투표소 안에서 도장찍는 기표소는 일반인과 다르게 별도로 설치된 곳을 이용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질병관리청에서 만든 홍보물:

투표관련 외출시 준수사항: 확진자 및 격리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도자료(2022.3.3)

 

 

 

 

▣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 신분증 준비하여 가까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 가능

  유권자는 별도 신고 없이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으며,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나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등)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유권자가 자신의 주소지 관할 구‧시‧군 밖에 있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관외사전투표)하는 경우에는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함께 받아 기표한 후 투표지는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하여 투표함에 투입해야 한다.

  반면, 자신의 주소지 관할 구‧시‧군 안에 있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관내사전투표)하는 유권자는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는 사전투표 2일차인 3. 5.(토)에 한하여 방역당국의 외출 허용 시각부터 18시 전까지 사전투표소에 도착하면 일반 선거인과 동선이 분리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2.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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