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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기가인터넷 약관 본문

모바일, 통신/통신서비스, 상품

KT 기가인터넷 약관

인터넷에서 이런 짤방을 보았다.

소감 1

이 사람 집 파일서버는 얼마나 크길래..

소감 2

하루 500기가바이트면 약 6MB/s 혹은 30~100Mbps로 24시간 내내, 그래프에 일 주일이니 그 이상 받은 모양이군. 전화걸 만 하네.. (일단은 컴퓨터가 악성코드에 걸린 거 아니냐는 문의로 시작했단다. 거기까진 OK)


재미있는 이야기였다.^^


ISP가 기가비트 대역폭이 나온다고 홍보한 상품을 팔아놓고 QoS를 걸 권리가 있나 궁금해서 좀 찾아봤는데, 주고 받은 데이터가 거시기한 종류라면 상품이 기가인터넷이라도 칼자루는 KT가 쥔 것 같다. 아래는 올레 인터넷 서비스 이용약관이라고 검색되는 문서에서 발췌한 것이다.





꼼꼼하네.. 그런데 이러면 기가인터넷이라 해도 개인들은 스팀이나 NC소프트, 증권회사, 한컴, MS같은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게임 패키지/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 설치파일과 업데이트를 순식간에 다운받는 정도말고는 쓸모를 찾기 힘들지 않을까. 아, 초당 20메가바이트가 넘는다는 초고화질 영상물 스트림이 있기는 하네. 솔직이 말해, 예전에 텐센트가 클라우드 공간을 준다고 했을 때 나도 백업하려고 업로드를 걸어놓고 다녔다. 그 때 텐센트쪽에서 수시로 끊지 않았다면(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걸 그만둔 이유 중 하나) KT에서 전화가 왔을 지도 모르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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