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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백과 종류를 사회적 기업으로 만들 수 있을까? 본문
설익은 생각을 조금 적어 본다. 구글 검색 상단에 잘 걸려서 종종 읽고, 가끔 수정도 하지만, 요즘들어 뒤늦게 든 생각인데, 만약 이런 사이트를 누가 회계를 공개하는 사회적 기업으로 만든다면? 가능할까? 한 때 광고가 붙었다고 기억하지만 논란이 많아 그랬는 지 지금은 다시 광고가 없어졌다(달렸다 떨어졌다 반복하는 모양이다).
그 위키백과(wikipedia.org)가 기부금을 받다가 재정이 부족해 광고를 붙이는 문제를 논의한 것처럼, 관리 인력도 그렇지만 단순히 서버 유지비와 회선 비용만 생각해도 이런 게 완전히 선의로만 굴러가기를 바라긴 쉽지 않다. 그것도 위키백과(wikipedia.org) 정도의 역사성이나 의미를 인정받지 못하고 명멸하는 마이너한 사이트들은. 하지만 저런 위키백과의 수익모델은 광고 하나뿐인 게 현실이고, 플랫폼이 완전 영리로 갈 때는 문서를 만드는 데 공헌한 수많은 개인의 노력을 빼앗는다는 말을 들을 것이므로, 그래서 떠올려 본 게 사회적 기업이다.
http://www.socialenterprise.or.kr/kosea/info.do
데이터는, 일단 나무위키 데이터를 퍼오는 것 자체는 나무위키가 리그베다위키를 퍼간 걸 생각하면, 어떨까..
일단 나무위키는 이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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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BY-NC-SA 2.0 KR 이라는 라이센스 조건이 걸리기는 하는데(법률적 문제는 나도 모른다. 아래 문서를 읽고 해 본 생각). 나무위키 자체도 이미 충분히 영리회사가 운영한다 할 수 있을 것이며, 그들 역시 원래 그런 조건으로 퍼 온 것일 것 같으니 적어도 그 사람들이 시비걸 수는 없을 것 같다. 수많은 미러사이트가 생긴 걸 봐도. 그런데, 더 엄격한 라이센스인 사이트를 포크하며 덜 엄격한 라이센스로 공개하는 건 안 될 텐데, 애초에 리그베다위키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었던 걸까?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sa/2.0/kr/
리브레위키는 협동조합형태라는데, 어떻게 운영하는 지는 알아보지 않아 모르겠다. CCL라이센스는 버전이 좀 다르다: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sa/3.0/deed.ko
과거, 리그베다위키와 엔하위키 미러 사건의 판결 기사가 검색에 걸려 봤는데, 사이트 이름을 전부 또는 일부 차용하는 것은 안 된다. 사이트에 고유한 디자인을 퍼가는 것은 금지할 수 있음. 복제허가된 내용을 미러링하는/퍼가는 것은 일단 가능. 라이센스로서 허용한 경우도 그렇지만, 불특정 다수의 작업물로서 법정에서 다툴 때 원 사이트의 운영자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경우라면 컨텐츠도 여지가 있음. 하지만 경우에 따라 법정에서 시비를 가려야 할 일이 생길 수 있음. 이것은 위키백과 사이트에 게시된 내용에 대해 소송났을 때도 마찬가지. 위키백과 사이트의 운영자는 지식유통 플랫폼을 공중에 제공하고, 이용 약관에 따라 영리, 비영리 목적으로 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지만, 플랫폼 운영자라 해서 면책받지 못하며 컨텐츠 제작자가 아니라 해도 어느 정도 운영상의 책임을 진다. 대충 이 정도인 것 같은데, 세세한 부분은 점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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