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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술) 유통 판매에 관한 법령 개정 추진: OEM주류제조 허용, 배달음식에 반주 주문가능 등 본문

농업, 원예

주류(술) 유통 판매에 관한 법령 개정 추진: OEM주류제조 허용, 배달음식에 반주 주문가능 등

일반 소비자와 상관있을 만한 이야기는 

- 배달음식 주문할 때 음식값이 술값보다 비싸면 술 주문 가능.

앞으로는 치맥(치킨+맥주)말고도 피맥(피자+맥주)이나 다양한 방식으로 조합 판매가능.

- 온라인으로 전통주를 구매할 때, 술이 성인대상 상품이므로 쇼핑몰의 성인인증절차를 거치는데, 그 경우 주민번호입력절차는 생략


세계일보 기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2&aid=0003466705


소규모 양조장, 외국술 수입업체와 관계있을 만한 이야기는

- 지역의 작은 양조회사가 전국유통망을 가진 큰 회사에 OEM주류납품할 수 있게 허용

- 택배 등 자기 차량이 아닌 물류업체를 통한 주류운반 허용

- 전통주 양조장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에게 판매하는 주류는 면세

- 주류 소매업 면허를 가진 전통주 홍보관은 시금행사 가능.

- 맥주 탁주 가격신고의무 폐지, 신제품출시소요기간 단축(?), 납세증명제도 간략화.


일반 제조, 유통

- 대형매장용 소주와 맥주 분류는 앞으로 가정용은 가정용.

- 홍보용 비매품인 경우 허가받은 종류말고 다른 술도 제조가능.

-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상품내용 변경이나 공정 변경, 주류 제조 부산물을 가공한 상품 생산에 관한 규제 완화

- 대형매장 면적기준은 1000m^2에서 3000^m로 확대.

- 맥주 성분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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