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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 따르면 부친이 사망할 경우 전처의 출생자와 계모 사이의 친족관계는 소멸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어 종전의 혈족관계는 부정된다" 본문
양자, 친양자, 혈족 등 친족관계에서 친권과 상속같은 부분이 뭐랄까.. 가끔 터져나오는 기사를 보면, 법률하시는 분들에겐 명확하겠지만, 저처럼 둔한 사람은 잘 모르겠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혼가정, 비혼가정, 재혼가정, 양자와 친양자를 입양하거나 파양하는 가정, 그리고 그런 경우와는 무관한 소위 '콩가루 집안'이 더 늘어날 것이기에, 21세기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법이란 게 떼지어 가서 우긴다고 바뀐다면 그것도 우스운 일이지만,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사회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1
아래 이야기 중 하나는 자식이 남긴 유산을 부모가 상속할 때,
다른 하나는 부모가 남긴 유산을 자식이 상속할 때 이야기입니다.
상속은 국가와 유족의 싸움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니다만, 일단 서민의 상속은 국가는 상관없겠죠. 그리고 유족간에도 저런 갈등이 있고, 현행법률은 비상식적이거나 옯다고 생각되지 않는 결론을 줄 때가 있다고 합니다.
1.
- 작고한 모 유명 가수가 동생들에게 물려준다며 남긴 재산을, '어디서 툭 튀어나온 생모란 사람'이 유류분을 주장한다든가. .
- 전사한 모 군인 이름으로 나온 보상금을 여태까지 길러온 부친을 제껴두고 '어디서 툭 튀어나온 생모란 사람'이 채간다든가..
- 이혼 이후 양육에 일체의 비용분담을 하지 않고 연락을 끊었던 모친이 소방관 딸이 순직하자 32년 만에 나타나 보상금과 유족연금을 받아간다든가..
그게 모두 현행법상 적법했다죠.
“양육 의무를 전혀 하지 않은 부모가 피가 섞였다는 이유만으로 자녀의 유산 상속 권한을 온전히 보장받는 건 현행 국내 사법 제도의 크나 큰 맹점” - 강신무 변호사
그리고 저 세 경우에서 문제가 된 양육의무이행과는 다르지만,
최근 별세한 여성 A씨는 부부관계로 먼저 사망한 남성 B씨와의 관계에서 자녀 C씨를 낳았고, 남성 B씨에게 A씨는 재혼으로, B씨는 이전 배우자인 여성 D씨와의 관계에서 자녀 E를 얻었음.
부부인 A씨와 B씨는 자녀 C와 E를 길러왔는데, 남성 B씨가 먼저 작고하고 나서 몇 년 후 여성 A씨가 세상을 떠나게 되어 유언장을 남김. A씨는 자기 명의 재산을 일부는 F단체에 기증하고 일부는 자녀 C와 E가 균등하게 나누어 가지라고 명시했음. 하지만 자녀 C가 E를 제치고 혼자 유산을 전액 수령했고 이것은 적법한 절차였음.
민법에 따르면 부친이 사망할 경우 전처의 출생자와 계모 사이의 친족관계는 소멸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어 종전의 혈족관계는 부정된다. 따라서 계모자 관계에서는 상속권이 발생할 수 없게 돼있다. - 한국경제신문
자녀 C와 E는 지금 다툼 중이라는데, 일단 F단체는 권리가 없는 게 맞겠죠. 신문에서 본 다른 사건에서도 유족 의사가 우선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어떤 독지가가 자신이 후원한 사학법인에 전재산을 유증했는데, 유족이 반대해서 소송걸어 찾아간 일이 있었죠. 요즘은 그런 경우를 방지하고 고인의 뜻이 지켜지도록 보장하기 위해, 재산을 신탁하는 방식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용어가 등장하는 만큼 서민하고는 무관한, 부자들에게 해당하는 일입니다.
- 잘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만, "핏줄은 절대적인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당사자가 선택하는 것이었으면."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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