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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2021.7.4. 0시 기준)/:/ 742명/:/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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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2021.7.4. 0시 기준)/:/ 742명/:/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700명대를 유지. 더 늘지는 않고 있습니다.

 

 

개요

확진자가 '뉴 뉴 노멀'로 증가하고 있는 것에 비해,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수는 통제되고 있는 게 그나마 다행입니다.

 

 

확진자와 사망자

수도권 553명입니다.

 

 

거리두기.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규정이 발표됐습니다. 법률적 강제가 있으므로 숙지하고 따라주세요.

□ 수도권에서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감염 확산을 적극 차단하기 위해 수도권에서는 예방접종자라 하더라도 실내·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원칙으로 한다.
‣마스크 방역수칙(질병청): 모든 실내 및 다중이 모이는 실외(행사·집회·공연·실외 유원시설, 실외 체육시설, 실외 쇼핑공간 등)는 예방접종자 포함 마스크 착용이 원칙, 미착용시 과태료* 부과
  * 시설, 장소 관리자, 운영자 300만 원 이하, 위반 당사자 10만 원 이하

□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개인과 업소, 지역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하도록 무관용 원칙에 따라 페널티를 부여(지자체)한다.
 ○ 개인의 경우 방역수칙 위반 시 적극적으로 과태료 처분을 실시하고, 방역수칙 위반으로 확진되는 경우에는 생활지원금 지원을 배제하며, 집단감염 유발 시 구상권을 적극 행사한다.
 ○ 업소에 대해서는 중대한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고,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집단감염 발생 시 손실보상금, 재난지원금 등 각종 보상을 제외하고 과태료와 별개로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부과한다.
 ○ 방역수칙 위반사례가 많은 시군구에서는 해당 업종의 운영시간을 제한하고 집합금지를 실시한다.
 ○ 또한, 수도권 지역은 22시 이후에는 공원, 강변 등에서 야외 음주가 금지된다.

○ 시간 제약 없이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선별검사소의 운영시간을 연장한다. * (서울) 선별진료소 운영 시간 연장 : 평일 17∼18→21시, 주말 15∼16→18시) (경기) 선별진료소(서울인접시군, 인구50만이상시군) 운영 시간 연장 : 평일 21시, 주말 18시

○ 20~30대가 많이 출입하는 유흥시설, 주점, 노래방 및 학교·학원 등의 종사자에 대해 일제검사를 실시하고, 이후에 주기적으로 선제검사를 실시한다.
- PCR 검사 이외에 지자체 필요*에 따라 신속항원 검사(RAT)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검사를 시행한다. * (경기) 콜센터, 물류센터, 외국인 사업장 등 방역취약 사업장 자가검사키트 지원(7.12. 배부 예정) 추진

□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실시하고 의사회·약사회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 행정명령을 미이행하는 경우 무관용원칙에 따라 형사처벌(2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적극 처분을 실시한다.

 

 

예방접종

아직 쿨타임입니다. 다음 주부터 접종재개라고 생각하면.. 백신재고는 180만 회분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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