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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추납(추가납입)제도 기사 본문

아날로그

국민연금 추납(추가납입)제도 기사

할 기회가 남은 사람에게는 가장 먼저 해야 할 재테크라는 별명.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10/982345/

 

"국민연금 더 낼래요"…작년 34만명 2조 추가납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생계가 힘들어 국민연금을 못 내겠다는 자영업자가 300만명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전혀 다른 장면이 연출되고 있다. 더 따

www.mk.co.kr

국민연금 추가납부(추납)제도는 국민연금을 내지 않았던 기간동안의 보험료를 일시금 또는 최대 60회 분할로 납부해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게 한 제도

국민연금 보험 가입 이력이 1회라도 있으면서 이후 사업중단, 실직, 기초수급, 군복무 등의 이유로 국민연금을 내지 않았던 기간 중에서 최대 10년치만 보험료 납부 가능(원래 더 길었지만 공단에서 감당을 못해서 10년치로 줄임). 물론 현재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는 사람이 대상.[각주:1]

추납하는 보험료는 당시 기준이 아닌 현재 소득을 기준.
과거 한달에 100만원 벌던 시기 국민연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던 자영업자가 현재 월 300만원을 버는 시점에서 추가 납부를 한다면, 월 300만원의 9%인 27만원을 한달치로 내야.

국민연금 보험료율인 9%를 초과할 수 없음.

현재 직장가입자라면 현재의 국민연금은 회사가 4.5%, 직장인이 4.5%를 나눠서 부담하는데, 추가납부하기로 한 금액은 본인이 혼자서 9%를 부담해야 한다.. 추납하는 보험료는 회사가 보험료 절반을 대신 내주지 않는다.

- 매일경제신문

 

정부24 민원: 국민연금 추납보험료 납부신청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5007&CappBizCD=14600000323&tp_seq=01 

 

국민연금 추납보험료 납부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https://anypay.nps.or.kr/

 

국민연금 반납금, 추납보험료 등 인터넷 납부 서비스

 

anypay.nps.or.kr

 

  1. 따라서, 현재 국민연금을 내고 있지 않은 사람, 예를 들어 납부예외중이거나, 연금수령 중이거나, 기초연금수령나이를 넘었거나, 반환일시금을 받고 국민연금자격을 상실한 사람은 불가능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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