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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Geek's
국민연금 추납(추가납입)제도 기사 본문
할 기회가 남은 사람에게는 가장 먼저 해야 할 재테크라는 별명.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10/982345/
"국민연금 더 낼래요"…작년 34만명 2조 추가납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생계가 힘들어 국민연금을 못 내겠다는 자영업자가 300만명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전혀 다른 장면이 연출되고 있다. 더 따
www.mk.co.kr
국민연금 추가납부(추납)제도는 국민연금을 내지 않았던 기간동안의 보험료를 일시금 또는 최대 60회 분할로 납부해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게 한 제도
국민연금 보험 가입 이력이 1회라도 있으면서 이후 사업중단, 실직, 기초수급, 군복무 등의 이유로 국민연금을 내지 않았던 기간 중에서 최대 10년치만 보험료 납부 가능(원래 더 길었지만 공단에서 감당을 못해서 10년치로 줄임). 물론 현재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는 사람이 대상.1
추납하는 보험료는 당시 기준이 아닌 현재 소득을 기준.
과거 한달에 100만원 벌던 시기 국민연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던 자영업자가 현재 월 300만원을 버는 시점에서 추가 납부를 한다면, 월 300만원의 9%인 27만원을 한달치로 내야.
국민연금 보험료율인 9%를 초과할 수 없음.
현재 직장가입자라면 현재의 국민연금은 회사가 4.5%, 직장인이 4.5%를 나눠서 부담하는데, 추가납부하기로 한 금액은 본인이 혼자서 9%를 부담해야 한다.. 추납하는 보험료는 회사가 보험료 절반을 대신 내주지 않는다.
- 매일경제신문
정부24 민원: 국민연금 추납보험료 납부신청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5007&CappBizCD=14600000323&tp_seq=01
국민연금 추납보험료 납부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국민연금 반납금, 추납보험료 등 인터넷 납부 서비스
anypay.nps.or.kr
- 따라서, 현재 국민연금을 내고 있지 않은 사람, 예를 들어 납부예외중이거나, 연금수령 중이거나, 기초연금수령나이를 넘었거나, 반환일시금을 받고 국민연금자격을 상실한 사람은 불가능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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