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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전기 저주파소음 민원에 배상하라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 본문
풍력발전기 저주파소음 민원에 배상하라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
https://pcgeeks.tistory.com/20481 ▒ 2022. 6. 7.기사 내용을 정리해봅니다.
민원인은 전남 영광군 주민 163명으로 대부분 30~40년간 해당지역 거주 중. 2017년에 총 35기의 육상풍력발전기가 마을의 구릉(사진상으로는 구릉같네요)에 건설되었고, 2018년 가을에 시운전하며 저주파소음민원 시작. 2019년 초 완공 후 정상가동되며 민원 폭증.
주민들은 약 2년동안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으로 총 2.5억 원 정도를 요구. 풍력발전소 운영주체는 건설할 때 지역발전기금을 주었기 때문에 배상 책임은 없다고 반박.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206054334i
"풍력발전기 소음에 인근 주민 정신적 피해도 배상해야"…최초 사례 나왔다
"풍력발전기 소음에 인근 주민 정신적 피해도 배상해야"…최초 사례 나왔다 , 저주파 피해에 정신적 피해 인정한 최초 사례 지상 40m에서 소음 발생, 전파 거리 길어 163명에 1억3800만원...가구당 84
www.hankyung.com
중앙환경분쟁조정위는 2021년 겨울 7일간 출장나가 풍력발전기 저주파소음을 측정했고, "수인한도"를 초과했다며 주민 손을 들어줌. 그리고 환경영향평가시 협의된 '주거지역에서 1.5km이상 이격해 설치하라"는 권고를 무시하고 민원인들의 주거지에서 300~500mm거리에도 발전기를 설치한 것도 이유. 단, 운영주체의 반박대로 지역발전기금을 납부한 점을 고려해 신청배상액을 절반 정도 감액.
이격거리에 대해 기사에 추가된 내용
ㅡ 한국에너지공단. 2022.1. 재생에너지 주민참여사업 개선방안 설명회
ㅡ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중 53곳이 풍력발전시설 이격거리를 조례로 규정
ㅡ 공단 연구용역에서는, "주거지역으로부터 최대 500~1000m, 그리고 도로로부터 500m 이내로 제한 권고"라는데... '최소'가 아니라 "최대"? 이건 원문을 보고 확인해봐야겠네요. 당시 기사를 보면 이건 산업면에서 접근한 것 같은데, "최대"가 맞고 지자체가 이격거리를 없애면 인센티브를 더 주자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대집회이야기.
ㅡ 2021.12.10.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산업·에너지 탄소중립 대전환 비전과 전략’에 따르면 △주거지역(1호 이상) 1km △공공시설 500m 등을 주거지역 1km와 도로·공공시설 500m 등의 기준 검토" (이 안도 이번 조정위원회가 참고한 것보다는 가까운 거리)
ㅡ 정부는 전국표준 기준을 제정하기를 원하고, 업체들은 표준대로 하면 지역에 따라 지어도 되는 곳에 못 짓는다며 싫어하고, 반대주민 등은 표준이 너무 가까워서 면책조항으로 악용된다고 반발하는 모양이네요.
답은 부유식 해상풍력밖에 없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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