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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에 적용되는, 반려동물 "수술 등 중대 진료 설명 의무" 본문

건강, 생활보조, 동물

동물병원에 적용되는, 반려동물 "수술 등 중대 진료 설명 의무"

2022년 7월 5일부터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22년 7월 5일부터 모든 동물병원은 수술 등과 같은 중대 진료 전에는 동물의 소유자(또는 관리자)에게 구두로 설명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유튜브 채널입니다.

https://youtu.be/w_GiMXhvQxA

 

★ 여담. 유튜브를 견제하자면서, 망이용료에서 외국 콘텐츠대기업을 신경쓰면서도 이런 채널은 유튜브에만 개설하는 정부부처가 많죠. 구글의 앱마켓 독점과 인앱결제 수수료를 못마땅해하면서도 앱은 플레이스토어에만 올리는 정부기관도 많고요. 좀 개선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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