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PC Geek's

동물병원에 적용되는, 반려동물 "수술 등 중대 진료 설명 의무" 본문


건강, 생활보조, 동물

동물병원에 적용되는, 반려동물 "수술 등 중대 진료 설명 의무"


반응형

2022년 7월 5일부터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22년 7월 5일부터 모든 동물병원은 수술 등과 같은 중대 진료 전에는 동물의 소유자(또는 관리자)에게 구두로 설명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유튜브 채널입니다.

https://youtu.be/w_GiMXhvQxA

 

★ 여담. 유튜브를 견제하자면서, 망이용료에서 외국 콘텐츠대기업을 신경쓰면서도 이런 채널은 유튜브에만 개설하는 정부부처가 많죠. 구글의 앱마켓 독점과 인앱결제 수수료를 못마땅해하면서도 앱은 플레이스토어에만 올리는 정부기관도 많고요. 좀 개선하면 좋겠습니다.

 

반응형
이 글과 같은 분류글목록으로 / 최신글목록 이동
Comments
more

Viewed Posts
Recent Comments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