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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제 시행 본문

저전력, 전기요금/신재생 에너지 - 산업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제 시행

자원재활용해 만든 재생원료를 사용한 상품일 때 붙일 수 있는 로고.

기사를 읽고, 외국쓰레기말고 국내쓰레기를 자원재활용한 경우를 구별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https://m.yna.co.kr/amp/view/MYH20240328023900641

 

환경부 "폐플라스틱 재활용 제품 표시제 시행" | 연합뉴스

폐플라스틱으로 만든 재생원료 사용 비율을 제품에 표시할 수 있는 제도가 내일(29일)부터 시행됩니다. 환경부는 개정된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이 같...

www.yna.co.kr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표시제란 국내에서 발생한 폐플라스틱으로 생산된 재생원료를 일정비율 이상 사용한 상품의 제조자가 그 비율을 제품에 표시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 연합뉴스.

 

 

'폐플라스틱 재활용' 제품·용기 표시제 내일부터 시행

YTN 뉴스 2024.3.28.

https://www.youtube.com/watch?v=bY5-ISnny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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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보도자료: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제 (환경부)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22547&pWise=sub&pWiseSub=C9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촉진한다…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표시제도 시행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23.3.28.) 및 시행(’24.3.29.)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국내 폐플라스틱을 재생이용하여 만든 재생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www.korea.kr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표시제도’는 국내에서 발생한 폐플라스틱으로 생산된 재생원료를 일정비율 이상으로 사용한 제품·용기의 제조자가 그 사용비율을 제품·용기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 식품용 페트병 및 기타 제품 ․ 용기 최소 10%, 전기전자제품 최소 20% 이상

 

 

의무표시는 아닌데, 영업에 나쁘지는 않으니 일부러 사용했다면 표시하겠죠. :)

 

법령은 작년에 가결됐고 이제 시행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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