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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시한 지 15개월이 지나 보조금제한이 풀린 전화기를 노려라? 본문

모바일, 통신/정책, 통신사, 방송사

출시한 지 15개월이 지나 보조금제한이 풀린 전화기를 노려라?

단통법시대의 휴대전화기 구매비 절약 방법을 가르쳐주는 기사가 떴다.

알.뜰.소.비.


2월 공짜폰 뭐가 있나? 15개월 지난 구형폰 노려라

(서울=뉴스1) 맹하경 기자 | 2015.02.08


현행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은 출시한지 15개월이 지난 휴대폰에 대해 '보조금 30만원'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 이에 이동통신사들은 구형 스마트폰 중 소비자 선호도가 높고 재고가 충분한 모델을 중심으로 출고가 수준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추세다. 출고가에서 보조금을 뺀 판매가를 '0원'로 맞추면 공짜로 구입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이 상황 말이다.


도서정가제 말이다.



12개월이 지난 책은 할인제한이 없다가

그게 안 좋다고 난리쳐서


결국 언제 출간됐든 간에 정가제 적용하는 걸로 연말에 바꾸지 않았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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