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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Geek's
이번 선거일정, 부재자투표(우편투표)신청을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미리 (선거인명부에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연락처로 알림문자를 보내줬는지 궁금하네요. 재보궐선거는 총선거와 다르게, 사전투표소가 전국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제 주민등록지 선거구에 재보궐선거가 있을 때 마침 가까운 선거구에서도 같은 날 재보궐선거를 한다면 거기서 사전투표를 할 때 관외투표를 하면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요(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서 확인해야겠지만).. 그런데 사전투표할 데가 가까이에 없으면 거소투표(우편투표)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했을 때는 그랬어요. 그리고 거소투표는 선거일정에 따라 본투표일의 거의 보름에서 약 한 달 전에 신고해서 투표용지를 우편으로 받고 다시 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작년 7월달에 나온 책자입니다. 사전투표와 개표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pdf 문서를 먼저 링크합니다: https://nec.go.kr/site/nec/ex/bbs/View.do?cbIdx=1129&bcIdx=192929 자료공간 | 선거/법규/정당 | 자료공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올바른 참정권 행사를 위한 사전투표·개표 바로 알기 nec.go.kr 아래는 그 문서의 내용 일부: 사전투표제도 사전투표함 보관 및 이송 개표절차 투표지분류기 설명
개인자격으로 후원금을 기부할 때, 1년에 10만원까지는 연말정산할 때 세액공제를 해줍니다(정치자금영수증이 발급되어야 합니다. 영수증 일련번호는 AA + 숫자12자리 : ex) AA000000000001). 그래서,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낼 일이 없는 사람을 제외하면 손해볼 것 없으니(국가가 주는 정치쿠폰이라고 생각하고) 1년에 10만원 정도는 지지하는 정당에 기부하란 제도. "후원금을 기부한 자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 하는 바에 따라 개인이 기부한 정치자금은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3천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
이번 선거는 총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서울에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이 대전이나 대구나 광주나 강릉에 거주한다면,이 사람들은 이번 보궐선거때 서울시장선거를 하려면 "거소투표"(우편투표)를 신청해야 했습니다(이미 신청기간은 지나갔습니다. 3.16~20일이었습니다). 옛날방식 부재자투표는 없어지고 그거 대신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4월 2일(금)~4월 3일(토)양일간 있는 사전투표는 하기 어려워요. 왜냐 하면 이번 선거는 대전, 대구, 광주, 강릉에는 재보궐선거가 없어서 가까운 곳에 사전투표소가 없거든요! 총선거가 아니니까, 보궐선거가 있는 선거구에만 사전투표소가 설치됩니다. 만약 거소투표신청기간동안 우편투표방식인 거소투표신청하지 못했는데 투표하고 싶다면, 이제 이 분들은 가장 가까운 곳으로, 재보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19대 대통령선거 안내 홈페이지http://nec.go.kr/portalVt/main.do 국내에서는 별도로 신청할 일 없이 사전투표 이틀, 본투표일 하루해서 3일간 투표할 수 있습니다.2017년 5월 4~5일은 사전투표일,2017년 5월 9일은 본투표일입니다.투표권을 가진 사람은 투표일 기준 만 19세 이상인 성인입니다. http://info.nec.go.kr/main/main_load.xhtml 그러고 보니, 이번 대통령의 임기는 언제까지더라.. 나무위키에 누가 적어 놓은 걸 보니, 개헌 등으로 선거일이 바뀌지 않는다면 다음 대선은 3월이군요. 선관위에서 홍보하는 선거앱이 있습니다. 선거때만 깔아 보고 끝나면 지우면 되는 앱.투표일, 투표장소 안내, 투표안내, 선거정보 공지, 개표..
2016년입니다. 사전투표일, 본투표일 잘 챙기세요. 둘 중 어느 날에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일: 4월 8일, 9일- 본투표일: 4월 13일둘 다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http://www.nec.go.kr/ 선거일정상 후보자 등록은 3.24~25일이고, 투표안내문 발송은 4.3일까지기 때문에 아직 투표소 공지도 나오지 않았지만, 일정이 이렇다는 것은 알고 있자고 미리 적어둡니다. 이 글을 읽는 분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든 간에, 저 삼일 중에 시간을 내서 투표하시면 됩니다.특히, 사전투표는 선거인명부가 등록된 거주지가 아니라도, 가까운 사전투표소 어디나 들어가서 할 수 있습니다!한 달 뒤쯤 되면 선관위 홈페이지의 투표소/사전투표소 위치검색 안내버튼도 활성화될 겁니다. 사전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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