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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치후원금 10만원 기부 광고가 여기 저기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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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치후원금 10만원 기부 광고가 여기 저기서..

개인자격으로 후원금을 기부할 때, 1년에 10만원까지는 연말정산할 때 세액공제를 해줍니다(정치자금영수증이 발급되어야 합니다.  영수증 일련번호는 AA + 숫자12자리 : ex) AA000000000001). 그래서,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낼 일이 없는 사람을 제외하면 손해볼 것 없으니(국가가 주는 정치쿠폰이라고 생각하고) 1년에 10만원 정도는 지지하는 정당에 기부하란 제도.

 

 

"후원금을 기부한 자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 하는 바에 따라 개인이 기부한 정치자금은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3천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그 공제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추가로[각주:1] 공제합니다."

"세제혜택 : 10만원 이하(전액세액공제), 10만원 초과(15~25% 세액공제)"

https://www.give.go.kr/portal/main/contents.do?menuNo=200013 

 

후원금이란? | 후원금 기부 | 정치후원금센터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지난자료 --> 후원금은 특정한 정당ㆍ정치인을 후원하고자 하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원회에 기부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물건을 말합니다. 후

www.give.go.kr

 

저 사이트를 통해 기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후원금센터 https://www.give.go.kr/

 

기부화면을 보면, 올해는 공동인증서가 필요하고 보안프로그램을 몇 가지 깔라고 나오는데, 공동인증서가 안 되면 방법이 있다고 하지만, 프로그램을 안 깔아도 되는지 여부는 아직 해보지 않아 모르겠습니다.

아래 링크

https://www.give.go.kr/portal/donation/support/forInsertStep01.do?menuNo=200019 

 

기부하기(쓰기) | 후원금 기부 | 정치후원금센터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할 경우 주민등록법 제37조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www.give.go.kr

 

예를 들어, 기부하고 싶은 곳이 현재의 국회 양대 정당 중 한 곳이면 '후원회 구분'에서 '중앙당'을 고르고, 그 아래 '후원회명'에서 띄어쓰기하지말고 붙여서 이름을 적은 다음 '조회'를 누르면 결과가 나옵니다. 

 

이렇다고 합니다.

 

 

※ 관련 법령 설명: 정치자금 기부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703&ccfNo=2&cciNo=1&cnpClsNo=3 

 

기부 나눔 > 기부 나눔 참여 > 기부 나눔 참여 > 정치자금 기부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정치자금 기부, 후원금, 기탁금, 후원회, 정당, 정치자금 영수증

easylaw.go.kr

 

  1. 지금도 저 웹페이지 안내에는 이렇게 적혀있는데, 이 부분을 검색해보니 이제는 10만원을 내면 국세와 지방세 합 11만원을 공제받는 것은 아니고, 낸 만큼만 공제해 0으로 상쇄한다는 듯. 토스(toss)앱에서도 기부된다고 광고한 적 있네요.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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