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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치후원금 10만원 기부 광고가 여기 저기서.. 본문
개인자격으로 후원금을 기부할 때, 1년에 10만원까지는 연말정산할 때 세액공제를 해줍니다(정치자금영수증이 발급되어야 합니다. 영수증 일련번호는 AA + 숫자12자리 : ex) AA000000000001). 그래서,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낼 일이 없는 사람을 제외하면 손해볼 것 없으니(국가가 주는 정치쿠폰이라고 생각하고) 1년에 10만원 정도는 지지하는 정당에 기부하란 제도.
"후원금을 기부한 자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 하는 바에 따라 개인이 기부한 정치자금은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3천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그 공제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추가로 공제합니다." 1
"세제혜택 : 10만원 이하(전액세액공제), 10만원 초과(15~25% 세액공제)"
https://www.give.go.kr/portal/main/contents.do?menuNo=200013
저 사이트를 통해 기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후원금센터 https://www.give.go.kr/
기부화면을 보면, 올해는 공동인증서가 필요하고 보안프로그램을 몇 가지 깔라고 나오는데, 공동인증서가 안 되면 방법이 있다고 하지만, 프로그램을 안 깔아도 되는지 여부는 아직 해보지 않아 모르겠습니다.
아래 링크
https://www.give.go.kr/portal/donation/support/forInsertStep01.do?menuNo=200019
예를 들어, 기부하고 싶은 곳이 현재의 국회 양대 정당 중 한 곳이면 '후원회 구분'에서 '중앙당'을 고르고, 그 아래 '후원회명'에서 띄어쓰기하지말고 붙여서 이름을 적은 다음 '조회'를 누르면 결과가 나옵니다.
이렇다고 합니다.
※ 관련 법령 설명: 정치자금 기부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703&ccfNo=2&cciNo=1&cnpClsNo=3
- 지금도 저 웹페이지 안내에는 이렇게 적혀있는데, 이 부분을 검색해보니 이제는 10만원을 내면 국세와 지방세 합 11만원을 공제받는 것은 아니고, 낸 만큼만 공제해 0으로 상쇄한다는 듯. 토스(toss)앱에서도 기부된다고 광고한 적 있네요.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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