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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방통위규정상 청소년보호책임자 의무가 아니지만 요청하면 만들겠다고. 본문

모바일, 통신/정책, 통신사, 방송사

넷플릭스, 방통위규정상 청소년보호책임자 의무가 아니지만 요청하면 만들겠다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의무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콘텐츠 관리 책임을 지우는 모양이고 그걸 지정하는 것으로 '사업자는 청소년 보호 의무를 다한다'고 말할 수 있게되는 모양.


그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할 의무가 있는 회사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련 사업자인데 그 기준은, 직전 3개월간 일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 또는 전년도 매출액 10억 이상이면서 청소년 유해매체를 제공하는 업체.


그 기준 선정은 방통위규정상 웹 접속자만 카운트하는데 그렇게 하니 넷플릭스 일평균 이용자는 7만 명으로 지정의무없음. 하지만 넷플릭스는 앱을 통해 시청하는 경우가 대부분. 국내 유료가입자는 153만 명.


그래서

1) 구시대적 기준이라는 비웃음

2) 국내사업자 역차별이라는 비판.


넷플릭스는 정부(방통위)가 요청하면 지정해주겠다고 방통위에 연락했다고 함.



그 외 기사에 언급된 여담.

국회 국정감사에 구글 등 다른 미국계 회사와 함께 넷플릭스도 대표를 불렀는데, 불출석.

넷플릭스 '대표'라는 레지날드 숀 톰슨은 한국법인의 등기부등본상 대표는 맞지만 본사 법무팀 변호사로 일하는 자로 한국 법인 업무와 무관하다며[각주:1] 결석.


한국 국회를 만만하게 보는 구글, 애플, 페이스북, 넷플릭스.. 우리 국회는 외국회사에게는 호구군요. 가습기살균제사건때도 그랬는데 이건 몇 년이 지나도 개선되지를 않네요. 네이버와 넥슨 안습.



기사 원문:

‘19금 백화점’ 넷플릭스가 청소년보호책임자 안 둬도 되는 이유 - 한겨레 2019.10.3

'19금' 있지만 靑보호책임자 없는 넷플릭스 "요청있으면 지정" - 머니투데이 2019.10.3


  1. 구글 존 리하곤 또 다른 식인 모양인데 참 가지가지 다 함.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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