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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각 주식회사의 경영에 직접 참여하면, 은산분리는 어떻게 되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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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각 주식회사의 경영에 직접 참여하면, 은산분리는 어떻게 되지?

이 기사를 읽다가 문득 든 생각이다.


연기금, 상장사에 추가배당·지배구조 개선 요구해도 5%룰 적용 안한다

서울경제 2019.09.05.

금융위 '5%룰 및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 개선안 발표

배당 관련 활동, 지배구조 개선 요구 등 보고기한 1달로

임원보수· 배당 관련 주주제안 등은 10%룰도 제외 검토



잘 모르고 하는 무지한 생각인데, 예를 들어, 국민연금은 삼성전자와 KB금융의 주주명부상 최대주주다. 삼성전자KB금융 주요주주: 



그리고 은산분리는 금과옥조같이 여기더니 위에서 뭉개고 내려오는 모양새가 되면 그렇지 않나? 물론, 당장 국민연금이 KB금융을 부추겨 삼성전자에게 부당대출을 해주라 시킬 일은 없지만.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최대 재벌이 되고 그 '오너'는 연금공단이사장을 임명하는 대통령이 되는 셈이다. 이건 괜찮은가?


이런 식으로 많은 회사가 지분만 놓고 보면 이미 국민연금의 자회사나 유관회사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국민연금이 거대한 재벌의 모회사처럼 되지 않아? 이사 선임에 비토권을 행사하겠다는 식으로 포문을 열기도 했으니. 전에는 국민연금은 경영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으니 이걸로 문제가 될 일은 없었다. 그런데 지금은 다르다. 이제 국민연금에게, 사기업을 대상으로는 멀쩡히 적용되는 법률상의 각종 제한을 면제할 근거는 뭐지? 궁금해졌다.


아마 정리된 문서나 보도가 있을텐데 내가 모르는 것이라 봐야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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