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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에 관한 뉴스 하나씩 본문
카카오뱅크
카카오, 22일에 카뱅 최대주주 된다…첫 산업자본 은행 주인 - 연합뉴스 2019.11.20
- 금융지주회사법은 금융지주사가 금융사의 지분을 50%이상 보유하거나 5%이내로 보유하거나 양자택일하도록 함.
- 카뱅설립당시 카카오와 한투지주는 정부 은산분리규제가 완화되면 지분을 재편해 카카오가 1대주주가 되기로 계약했다고 함(이것 자체는 위법이 아닌 모양)
- 현재 카카오뱅크(카카오은행)의 지분은 기존 법률제한에 따라 한국투자금융지주(한투지주)가 50%로 제1주주, 카카오가 18%로 제2주주.
- 금융위는 카카오가 한투지주의 지분 16%을 매입해 총 34%를 가짐으로써 제1주주가 되는 안건을 승인. 한투지주는 나머지 중 29%를 손자회사인 한투밸류자산운용에, 1주는 예스24시에 넘겨 한투지주 자신은 지분을 5%-1주로 만듬.
- 이렇게 되면 카카오가 34%, 한투지주 계열이 34%-1주.
이렇게 한 다음 카카오뱅크는 참여회사 현재 지분비례로 5천억 규모의 유상증자 계획.
카카오뱅크의 2019년 3분기기준 누적 당기순이익은 154억원, 총수신이 거의 20조원, 총여신 13조원대.
케이뱅크
"사업 기회라도 달라"…규제 묶인 케이뱅크 행장의 호소 - 한국경제 2019.11.19
1호 인터넷銀 행장의 호소
KT 통한 자본금 확충 막혀 "포기한 혁신 사업만 수십개"
- 2019년 1월 KT가 케이뱅크에 5919억 유상증자를 결의했지만
- 대주주로 나서려던 KT가 공정위 조사를 받게 되면서 금융위의 KT적격성심사 중단, 자본확충 올스톱.
- 2019년 4월부터 신규대출을 하지 못하고 있어 3분기까지 742억 순손실
- 그 결과 케이뱅크의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은 10%에 걸쳐 있음.
- 이 문제에 관한 인터넷은행 특례법 개정안은 5월에 발의됐지만 논의되지 못해 이대로면 폐기될 가능성 높아.
다음날 나온 기사:
국회 정무위는 법안소위를 열고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을 의결(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을 제거). 국회 일정에 차질이 없다면 연말까지 통과될 듯. 케이뱅크의 증자는 이를 따라 진행될 듯. 그리고 신생 인터넷은행 흥행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
다만 케이뱅크의 증자가 되더라도 카뱅과 맞붙기에는 당분간 힘들 것이라는 기사도(메이저 메체는 아님). 그 기사에서 말하기를, 일단 카뱅은 카톡기반이라는 강력한 장점이 있고 따라서 영업비용이 매우 적음. 케이뱅크만의 특징 또는 장점을 잠재고객에게 아직 박아넣지 못했고, 토스뱅크같이 외형확장보다는 타깃을 한정해 내실을 키우는 것을 우선하는 방식도 마땅치 않다는 내용. 즉, 튼튼하기는 한데 1인자로 올라서기에는 부족한 요소가 있다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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